지난해 11월 6곳의 수입한약재 검사기관들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가 보건당국과 검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된 이후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복지위)이 지난 11월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검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또다시 허위 시험성적서를 남발하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6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불법행위 이후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요건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강화와 시험결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정기 정도관리 실시, 전산화를 통한 시험결과 실시간 보고체계 도입 및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중요 변경사항(인력, 시설 등) 신고 의무화를 도입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을 재지정하는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기관의 사후관리는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은 (재)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이 12월 10일 신규지정을 받으면서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2009년 12월 11일 현재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22-1번지 (연락처 : 02-967-7067)

2.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연락처 : 02-585-5052)

3.(재)경기바이오센터 부설 경기의약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864-1 (전화 : 031-888-6140)

4.(재)충북테크노파크 전통의약산업센터. 충북 제천시 왕암동 932 (전화 : 043-648-7202)

5.(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시 덕진구 장동 452-74 (전화 : 063-711-1000)

6.(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45 (전화 : 053-810-0300)

7.(재)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756 (전화 : 061-864-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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