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원점에서 돌고 있는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리베이트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시점으로 어느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분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데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이를 질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질타보다는 나름대로의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중에는 복지부가 도입해 볼만한 사안도 있다고 본다.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문제의 심각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잊을만하면 사건이 터져나왔고 그때마다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결국 변죽만 울리는 꼴이됐다.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구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다양한 방안들을 그저 요식행위로 넘길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효울적이고 생산적인지 세밀히 검토해 반드시 적용해 볼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일단 이번 국감에서 나온 몇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원희목 의원이 제안한 제약사보다 10배나 많은 도매상의 난립을 막는것과 의료기관과 의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는 이미 여러번 거론됐지만 꼭 접목해 볼 사안이다.

또한 전혜숙 의원이 지적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해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방식"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이와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 검사를 파견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전담 TFT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최영희 의원의 주장과, 변웅전 위원장의 리베이트를 뇌물로 규정하자는 제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리베이트와 관련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즉 번돈에 비하면 벌금은 잔돈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종 리베이트를 양산해 온 것이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리베이는 지금보다 더 고단수의 수법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뻔하다. 사실 복지부로서는 생산 및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내 제약사 스스로가 리베이트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이미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때문에 강력한 법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다고 본다. 이번 기회를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적기로 보고 복지부, 국회 복지위, 관련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제약산업에 새로운 유통바람을 일으키는 기회로 삼아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국감의 지적사항이나 대안들이 실행되지 않고 말로만 끝난다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리베이트는 영원이 근절 할 수 없는 암적요서 4기의 판정을 받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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