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도대체 혼자만 살겠다는 것인지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 국민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데 대형 외국계 은행 HSBC가 신종플루치료제인 타미플루 1,978명분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HSBC가 타미플루를 2,000명분 가까이 사들인 것도 문제지만 이를 처방해준 의료기관은 더 큰 문제다. 실제 신종플루에 결렸으면서도 확진 판정을 못받아 타미플루를 처방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음을 상기할 때 HSBC나 관련 의료기관은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닌 환자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당연히 관련 의료기관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은행측도 의료기관을 접촉하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이 될 수 있기에 확인되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일단 HSBC는 "본사의 조류독감 비상계획에 따라 지난 6월 건강검진기관인 KMI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000명분의 타미플루를 산 뒤 해외출장을 떠나는 직원들에게 예방차원에서 지급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기관인 KMI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정기 건강검진 자료를 토대로 처방을 일괄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원 건강검진 서류를 근거로 처방전을 받았다고 해도 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의료기관이 1,000명분이나 되는 타미플루 처방전을 한꺼번에 발급했다는 것도 실정법 위반이다.

따라서 HSBC측이나 KMI 측 모두는 구입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논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관련 의약품 모두를 복지부에 반납하는 것이 옳다. 타미플루가 남아 돌면 몰라도 가득이나 모자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돌 팔매질을 받아야 할 몰 상식한 짓이다.

현행법상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발급해야한다는 것을 KMI측이 몰랐을리 없다. 만약 몰랐다면 건강검진기관 자체를 취소시켜야 한다. 또한 KMI측이 조금만 관심을 기우렸다면 HSBC측이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한 다음 약사가 아닌 회사가 자의적으로 보관하고 관리 지급할 것이라는 점 정도는 감지하고도 남았다고 본다. 따라서 양측의 밀약이 없이는 행해지기 어려운 것이다.

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여부와 은행측의 전문의약품 보관 등 위법 여부를 따져 위법성이 있다면 강력 처벌해 일벌백계의 표본으로 삼아야한다. 이미 서울 강남구의원과 밀양시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앞서 보건소로부터 타미플루를 무단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타미플루를 대량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타미플루는 국제보건기구가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목적으로 투약하지말고 반드시 치료목적으로만 투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나만 살자고 타미플루를 남용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게된다는 것을 HSBC측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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