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이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세계적 의학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할 것이 한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다. 그 이유는 현대의학으로부터의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기에 앞서 모든 치료 및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5,000년 임상 400년 임상을 부르짖어 봐야 글로벌 시대인 지금은 단순히 우물 안 개구리의 하소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의보감을 근거로 4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치료 및 약재 처방에 따른 부작용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의약학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당연히 넘어야 할 산이 됐다. 더욱이 한의약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는 요원한 시대가 됐다. 만약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한의계가 부르짖는 세계화나 국제화는 이불 뒤집어쓰고 만세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의약학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현대의학의 경우는 치료와 관련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고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양약의 경우도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약리작용 및 특징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저장방법 △포장단위 △제품문의처 등 약과 관련한 정보가 세세하게 수록돼 있다. 이중 부작용의 경우를 보면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발진, 발적, 설사,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내염 등이 나타날 경우에 투여를 중지할 것" 이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리엘 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발열, 홍반, 가려움, 안충혈, 구내염 등의 증상이 인증되는 경우 및 고열을 동반하는 발진, 발적, 화상양의 수종 등의 중증의 증상이 전신의 피부, 입과 목의 점막에 나타나는 경우 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등의 사항을 조목조목 일러주고 있다.

뿐만 아니다. 시판 후 조사(PMS)결과,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할 것을 각 제약사에 지시하는가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판매 중지나 리콜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양약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비슷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치료 및 한약의 경우는 마치 예외적용을 받는 것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듯 하다. 한방치료를 받다 발생한 문제는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한방약을 복용하고 발생한 문제는 한의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킨 예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환자들이 환부에 고름이 생기는 등 집단 부작용이 발생해 논란이 된 사건이나, 감기를 달고 사는 딸에게 소아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 먹인 후 딸아이가 피를 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급성간독성"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건 등은 한방치료의 위험성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증명한 것이다.

의료사고의 한 예를 들어보자. 지난해 김엄마(36 가명) 씨는 당시 2살인 딸아이의 식욕부진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갔다. 한의사는 딸아이를 진맥한 뒤 “체한 것이 주 증상”이라며 한약을 처방했다. 한약 복용 후 1주일째 되던 날 김씨의 딸은 복통을 호소했고, 검고 풀어지는 변을 보기 시작했다. 김씨는 한의사를 찾아가 딸아이의 이러한 증상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의사는 “장의 나쁜 기운이 빠져나올 때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이니 차분히 기다리면 나아진다”며 한약을 추가로 처방했다. 그러나 증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딸아이는 동일한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한의사를 다시 찾아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의사는 “부모가 조급해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을 신뢰해 달라”며 이번에는 더 강한 한약을 처방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났지만 딸아이의 이상 증상은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양방 소아과를 찾아갔다. 딸아이의 증상을 진료한 의사는 “혈액질환이 의심되니 서둘러 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아 본 결과 딸아이는 "중증의 재생불량성 빈혈(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김씨의 딸은 골수이식 수술을 기다리다 결국 8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중국에서도 지난해 생후 9일 된 아기가 한방 주사제인 "인즈황주사액"을 맞고 최근 사망함에 따라 이 약품을 리콜 조치한바 있다

이런 사실을 접한 한의사나 한약사들의 한결같은 말은 "극히 일부를 가지고 왜 그러냐"며 한약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약 부작용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정확히 지적한다면 통제시스템 및 관리 부재로 인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는 전무한 실정인데다, 한약재 부작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한약사들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를 관리하는 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한약 조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한의사에게는 보고 의무 규정 자체가 없다. 이렇다 보니 한약제제 등에 대한 부작용 보고는 물론이고 사실규명을 할 수 있는 규범조차 없어 매번 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 상지대 이선동 교수팀이 한의사 2,432명으로 대상으로 "한약 부작용 보고대상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7,6%는 한약의 부작용 보고 접수처를 알고 있지 않았으며, 알고 있는 한의사 중에서도 50%는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의사들의 상당수가 한약의 대한 부작용 보고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이들 중에는 한약을 처방해준 환자에게서 부작용의 경험한 예가 64%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경험한 부작용의 증상은 소화기계가 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계질환(30.9%), 간·담도계(12.8%), 자율신경계(8.3%) 순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의계는 한약 부작용이 문제가 돼 의료계나 수지침학회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마다 그러한 위험성을 제대로 규명하기 보다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현대의학의 약화사고 사례 등을 앞세워 매번 그들과 충돌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로부터 한의약의 불신을 초래했고 급기야는 한방시장의 급격한 추락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의사들은 "한의학에서는 처음부터 한약을 몸속의 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한(汗-땀을 내는 법), 토(吐 -토하게 하는 법), 하(下-설사나 소변으로 독을 아래로 빼는 법), 화(和-푸는 법)를 목적으로, 또는 명현반응이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도록 한약을 사용했다며 "한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이라고 평가한다.

한의사들이 이런 눈높이를 갖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한약이라는 것이 여러 약재가 혼합된 것을 복용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한약재의 부작용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약재의 경우 수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재 본래의 성질이 바뀌기도 하며, 물리적 화학적 변화도 일으키기 때문이다. 개별 약재의 성질은 알더라도 여러 약재가 혼합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있다고 해도 겨우 녹두, 미나리, 감초 다려먹는 정도에 불가할 정도로 대부분 비과학적이다.

한 한약 연구가는 "우리나라는 한방약의 경우 한의사들만이 사용한다는 폐쇄성으로 한방약의 부작용 연구가 거의 없고 예찬론만 무성하다"면서 "설사 한약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체질이 안 맞는다.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그렇다. 명현방응이나 호전반응으로 얼버무려 버린다"고 지적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국민들조차 한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위급한 부작용이 아니면 모두 자신의 체질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중국산 한약재를 다량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유심히 볼 통계가 하나 있다. 지난 1980년대 중반 중국의 상하이 중의학원 연구소에서 중국 각처 중의병원에서 보고된 약화사고를 30년간 조사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중약재의 경우 광범위한 독작용과 부작용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간장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알레르기 등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30년전의 연구결과가 이러함에도 여전히 중국산 약재의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산 수입 한약재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한약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재는 모두 322건이었으며 폐기량만도 무려 871만196.4kg에 달했다. 부적합 사유로는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의 허용 기준치 초과로 인한 사례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잔류 이산화황의 기준초과 74건, 회분시험 부적합 31건, 건조함량 부적합 30건 순 이었다.

식물 전문가들은 전세계 10과 350여종의 초목에는 "피콜리지딘 알카로이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간정맥을 폐색시켜 간경변을 유발과 함께 전 모세혈과수축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신의대 간담도내과 이상욱 교수는 "약물과 간질환"이라는 글에서 생약이나 천연성분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식물성분에도 간 독성을 초래하는 성분들이 드물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교수는 “주로 식물의 알카로이드 성분이 원인인데 중국산 한약제인 "진부환"에서 검출되는 "레보 테트라하이드로 말미틴"이나 황련에서 검출되는 "리베린" 같은 레보 알카로이드가 대표적”이라며 “흔히 녹즙 재료로 사용되는 컴프리는 간독성 물질로 유명한 "피콜리지딘 알카로이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한다.

이 교수는 “컴프리 외에도 350여종의 식물에서 피콜리지딘 알카로이드가 발견된다”면서 “여러 가지 식물을 복합하여 제조하면 단일 식물이 포함하는 간독소는 희석되겠지만 반대로 간독소를 함유한 식물이 섞일 확률이 그 만큼 높기 때문에 식물제제에 대해 무작정 남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가 지적한대로 전세계 350여종의 식물이라면 한약재 거의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약재를 혼합할 경우 피콜리지딘 알카로이드 등과 같은 간독성 물질이 내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 대체의학자는 “흔히 지금은 우주과학시대라고 해 땅속이나 바다 속의 모든 물질에 대해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으며 인체도 현대과학과 의학으로 디테일하게 밝히고 있는데 한의학은 아직도 너무 옛것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대의학과 제약산업을 보면 이미 과거 서양인들은 수많은 동식물과 광물 등에서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모두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등이 대체의학을 앞세워 진행 해 온 연구 성과들을 보면 얼마 안가 한약재의 효능보다 몇 백배가 넘는 물질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한약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유독 한의계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중국 중의사 중에서 한약을 쓰는 사람은 2만5,000여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된 "아리스톨로킥산"이라는 발암물질의 유해성 여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리무중이다. 지난 1992년 벨기에에서 70례의 증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면서 의학계에 보고된 것이 처음이다. 당시 벨기에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한약재 성분의 살빼는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급진행성 신부전 증세로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직검사를 통해 이들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신장간질에 심한 섬유화를 보이는 간질성 심염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돼 투석을 받아야 했다. 그후 일본(2000년), 대만(2001년), 유럽(2002년)에서 보고됐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에 보고돼 한약재에 포함된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이 신장 독성을 유발해 심장암이나 요도상피암까지 유발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한약에서의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이 어느 약재에서 검출되는지 구체적인 해답은 없는 상태다.

아리스톨로킥산은 "쥐방울덩굴과(마두령)"의 한약재인 방기, 목통, 청목향, 천선, 세신, 후박 등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리스톨로킥산은 발암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1989년 사용을 금지했지만, 유독 한약재에서만은 복합제로 사용할 때 발암성이나 신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용을 금지 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아리스톨로킥산에 대해 의학사전은 "방향성이 있고 쓴맛이 있는 건조 된 풀, 줄기, 뿌리에 있다"고 적고 있다. 이런 점에 비쳐볼 때 건조된 초목의 줄기와 뿌리는 대부분 방향성과 쓴 맛이 있다. 또 달인 한약도 대부분 쓴맛이다. 결국 쓴 맛을 내는 한약재에서 검출되는 아리스톨로킥산이 한약신증을 유발시킨다고 봐야한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은 질량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아리스톨로킥산이 들어간 한약재와 다른 한약재를 혼합했을 때 아리스톨로킥산의 독성이 약해지거나 제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 특히 발암물질은 성질만 변했을 뿐이지 본래의 위험성은 그대로 녹아 있다"고 말한다.

이 역시 한약의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만 알 수 있는 형편이다. 즉 위험성은 알고 있어도 한방에서 이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한약이 현대의약과 같은 레벨의 독성, 임상시험을 요구받지 않는 한 더욱더 문제제기 될 수 밖에 없다"며 "우선 객관적으로 부작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객관적 검증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한약 부작용 관리를 체계화 시킨다면 오히려 한의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원인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400여년전의 대표 의학서 동의보감이다. 적어도 동의보감에 따라 처방과 치료를 했다면 한의사들의 말대로 부작용은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동의보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처방과 치료에 있어 양약처럼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어떤 약재를 이용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약을 만드는지, 어떤 사람에게 처방하는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만 나와 있다.

즉 한의사들이 규범처럼 따르는 동의보감에 처방약에 따른 부작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보니 자연히 그에 따른 부작용 해법을 찾아낼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의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의보감이 세계적인 의학서로 자리 메김 하기 위해서는 현대의약과 같은 레벨의 독성이나 부작용 문제를 반드시 기록해야한다.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지난 2월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병로 판사)는 주사와 웅황 등 중금속이 과량 든 "안궁우황환"을 팔아 김모양을 중금속에 중독되게 하고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먹고 중독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가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약을 제조한 약사는 ""한약방제학"에 나와 있는 대로 약을 지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며 "또 안궁우황환에 들어있는 수은은 황화수은이고 불용성이라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했었다. 과연 그 약사의 주장대로 "한약방제학"에 나와 있는 대로 안궁우황환을 만들었는지도 의심이 되지만 여전히 한약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의보감을 울궈 먹으면서 세계화를 위한 가장 초보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다보니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칫하면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과 관려 의사협회가 ""동의보감"은 "투명인간이 되는 법" "귀신을 보는 법" 등 오늘날 상식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고 폄하 한 것과 비슷하게 외국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가 투명인간을 언급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동의보감" 잡병편(雜病篇) 잡방(雜方)의 "은형법(隱形法)" 항목에 나와 있는데다 2004년 한 방송사가 그대로 실험해 봤지만 불발에 그쳤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동의보감에는 "견귀방(見鬼方=귀신을 보는 방법)" "인신작량(人身作兩=몸이 두 개로 돼 보이는 것)" "전녀위남법(轉女爲男法=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법)"등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방법들이 심심찮게 수록돼 있다. 그렇다고 한의계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

만약 동의보감을 훑어 본 외국인들이 이런 실험을 해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얼마나 동의보감을 미신처럼 여기겠는가. 물론 동의보감은 인간을 중심에 놓은 책으로 신형을 앞에 두어 양생이 우선임을 밝히고 정(精), 기(氣), 신(神)을 그 뒤에 놓아 병에 앞서 인간을 보게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는 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을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해하지 현대의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사람이 달나라 가는 판에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고 할 정도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과연 현재의 한의사들이 동의보감에 수록된 방법으로 약을 만드는지도 궁금하다. 어떤 이유가 됐건 현재의 시대에서는 불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한의계에서 고급 약으로 처방되고 있는 "경옥고"를 보면 동의보감에서는 "본 성을 길러 오래 살게 하는 약"이라고 적고 있다. 경옥고에 대한 정의와 만드는 방법을 보면 "(경옥고)는 정을 채우고 수(髓)를 보하며 참된 성을 기른다. 노인을 아이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허손을 보하고 모든 병을 없앤다. 온갖 신(神)이 모두 충족되고 오장의 기가 넘쳐 백발이 검게 되고 치아가 다시 나며 달리는 말처럼 활동하게 된다. 하루에 몇 차례 먹으면 하루 종일 배고프거나 갈증 나지 않으니 그 효과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 약을 5제로 나누면 반신불수가 있는 5명을 구할 수 있고, 10제로 나누면 노채가 있는 10명을 구할 수 있다. 만약 27년 동안 먹으면 360살까지 살 수 있고, 64년 동안 먹으면 500살 까지 살 수 있다. 생지황 16근(찧어서 즙을 짜낸 것), 인삼(곱게 가루 낸 것) 24냥, 백봉령(곱게 가루 낸 것)48량, 꿀(졸여 찌끼기는 없앤 것) 10근, 이 약들을 고르게 반죽하여 사기 항아리 안에 넣고 기름종이 5겹과 베 1겹으로 항아리의 입구를 밀봉한다. 이것을 구리로 만든 솥에 넣고 물속에 매달아 항아리의 물 밖으로 나오게 한다. 뽕나무 장작으로 3일 밤낮을 달이되, 솥 안의 물이 줄어들면 따뜻한 물을 보충한다. 3일이 되면 꺼내어 다시 납지로 항아리 입구를 밀봉하고 우물 안에 하루 밤낮을 담근다. 그리고 꺼내어 다시 첫 번째 솥에 넣고 하루 밤낮을 달여서 수기(水氣)를 뺀 후 꺼내어 쓴다. 먼저 약간을 꺼내어 천지신에게 제사지낸 후에 1-2숟가락씩 따뜻한 술에 타서 먹는다.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끓인 물에 타서 하루에 2-3번 먹는다. 여름철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 두거나 얼음 속에 저장하거나 땅속에 묻는다. 반드시 닭이나 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곳에 두고, 부인이나 상복을 입은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철로 된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다. 복용할 때는 파, 마늘, 무와 식초 같은 신 것 등은 피한다고 기록하고 있다(입문).

비단 이 뿐만은 아니다. 동의보감에 수록된 대로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어떤 병이건 모두 고칠 수 있다. 현재의 한의사들이 이를 증명만 한다면 동의보감은 세계인들이 추앙하는 완전한 표본 의학서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 두고 귀신이니 미신이니 하는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제 한의계는 앞으로 100년이 걸리더라도 동의보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심혈을 기우려야 하며, 각 처방마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찾아내 보다 객관적인 표준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것도 힘들다면 향후 400년을 후학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변화된 지금의 토양, 기후, 수질, 약재와 함께 현대인의 체질을 정확히 분석한 처방을 근거로 한 2009년판 "신동의보감"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과학적 진료를 하기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다보니 의료계와 마찰이 생기고, 한약 시장의 일부를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빼앗기고 있는 작금의 현실도 동의보감을 한의계 스스로가 400년 전의 의술로 꽁꽁 묶어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9월 28일 열린 "한방의료관광 심포지엄"에서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마케팅 센터장이 “일본인들은 "대장금" "허준" 등 한방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방에 익숙하지만 한약을 "한방 쥬스"로 인식하는 등 기본적인 지식은 미비하다”고 한 지적사항을 반드시 곱씹어 봐야한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동의보감을 세계가 인정한 의학서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한의계 스스로 반성해볼 시기가 됐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아니겠는가. 한의계 주장대로 동의보감을 세계가 인정했다면 이제 그 궁금증을 한의계 스스로가 납득할 만 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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