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 얼마안가면 한약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이 한 단체의 연수교육 석상에서 내린 현실 진단이다. 이러한 진단은 철저한 품질검사와 사후관리로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유통 선진화가 되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정곡으로 찌른 것이다.

그러나 한약재가 농약, 중금속, 표백제, 석면 탈크와 원산지 위반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의약계는 16세기 동의보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채 깊은 정체성에 빠져 있는 형상이다.

또 기후, 환경, 토양, 수질, 유통수단, 치료 메카니즘 등이 수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현 시점의 한의학은 체계적인 연구결과와 객관적인 검증결과를 내놓기 보다는 여전히 "한약은 부작용이 적다" 는 동의보감을 근거로 한 황당한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그 결과는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제화는 수 년 째 메아리에 그치고 있고, 치료 데이터를 확보한 객관화된 처방도 요원한 실정이다.

더욱이 동의보감을 앞세워 약물의 역동 역학과 부작용에 대한 기초연구조차 턱없이 부족한 한약재를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각종 국제표준에 대한 눈높이 부재를 안고 있는 한의계 독주 때문에 연일 의료계는 물론 국제기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결국 한약계 및 유통업계와 거리를 둔 채 한의계가 한방의 독주를 강행함으로써 한의계 몰락은 한의약계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정은 이러함에도 한의계는 이번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마치 세계가 한의학을 인정 한 것처럼 혼자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설령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보감의 치료적 한계 및 약재 처방의 활용도는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넘어야 할 산은 태산 같은데 마음만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의학이 세계의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연장선상에 두고 보면 동의보감이 중국의서를 능가하는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한의계가 자랑하는 것만큼 동의보감은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 한의학의 진정한 세계화와 해외 진출의 성공은 그 나라에서 학문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금처럼 세계시장에 진출한 대부분 사람들이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진출이라고 볼 때 이것은 장기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한의계의 주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그 한계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현재 미국 내 한약재는 중국이 9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면허 제도도 침구사 자격으로 한정되고 있다. 정확히 따져 미국에서 한의원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곳들은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침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사실상 침술원들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한의대 간판을 내걸고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 커리큘럼조차도 중의학 일색이다. 심지어는 한의학을 가르쳐 보겠다고 한국 측에 한의학 관련 서적을 요청해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푸념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한의계는 문제 해결을 통한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보다는 동의보감 등재라는 집안잔치 분위기에만 빠져 있다. "세계가 인정한 동의보감"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한 것” "세계화의 교두보"등 온갖 수식어를 각인 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동의보감에 대한 수많은 지적 사항 중에 분명히 한의계가 받아 들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루빨리 16세기 동의보감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1610년과 2009년은 지구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거듭했고, 약재로 이용되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환경적 변화로 인해 당시의 고유한 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동의보감에 적힌 수치만을 따져 질병을 치료한다면 당연히 치료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쉽게 당귀를 예로 들어보자. 아무리 같은 당귀라 할지라도 재배 지역이 어디인지, 또 몇 년 산인지에 따라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히 약효도 달라질 수 있다. 요즘 같은 유통시스템에서는 자칫하면 저급당귀를 사용 할 수도 있다.

값싼 약재를 선호하는 것도 모자라 가짜 까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어느 약도 약효를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이렇다 보니 도대체 어떤 당귀를 한약재로 봐야하는지 표준화조차도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는 결국 처방이 표준화될 수 없다는 결과에 이른다. 모든 한약재가 이러함에도 한의계는 오로지 한약의 우수성만 강조하고 있다.

표준화되지 못한 한약재 문제는 그동안 발생했던 각종 사건 중에서도 한방을 대표하는 녹용, 우황, 사향, 공진단의 가짜 약재사건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한약재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들이 중국산 또는 값싼 약재를 선호한다는 것과 한약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물론 한의사협회는 일부 한의사들의 소행으로 일축했지만 그 심각성은 이미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돼 버렸다. 여전히 기준에 부적합한 수입 한약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중금속, 농약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돼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통제시스템 및 관리 부재로 인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약이 안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면 몰라도 심심찮게 부작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한의계나 정부 모두 속수무책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가 저조한 것은 한의사와 한약사들이 한약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한약재 부작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한약사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를 관리하는 당국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그러나 약의 부작용은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내 의약품 부작용 통계는 의약품의 종류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 부작용 통계는 합성의약품과 생물의약품(항체, 백신, 유전공학제품 등)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우황청심원 같은 한약도 따로 관리된다.

이와는 별도로 신약 부작용은 "시판 후 조사"(PMS) 체계에 따라 보고하게 돼 있다. 흔히 부작용 발생건수라고 하면 합성의약품 통계만 언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신약의 경우 일반적인 부작용 보고 경로와 PMS 보고 두 통로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은 이상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약사법 제21조에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재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당국에 신고(보고)할 의무가 있도록 했지만, 한약 조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한의사에게는 보고 의무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한약제제 등에 대한 부작용 보고는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한약부작용의 실상은 대한의사협회와 고려수지침학회가 꾸준히 공개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으며 최근에도 다양한 부작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환자들이 환부에 고름이 생기는 등 집단 부작용이 발생해 논란이 된 사건이나, 감기를 달고 사는 딸에게 소아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 먹인 후 딸아이가 피를 토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급성간독성"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건 등은 한방치료의 위험성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199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6년여 간 피해구제 접수된 사례 중 사실조사가 가능했던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115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성간염 발생 등 약해(藥害)가 전체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약해"와 "한의약 치료 후 악화"가 각각 31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 미흡"이 16건(13.9%), 침이나 부황 등 처지 후 감염이 13건(11.3%)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복용 후 약해가 발생한 31건 가운데 독성으로 인한 간염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독성 감염 중에서는 한약 투약 전 간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15건, 투약과정 중 이상증세 호소에도 한의사가 투약을 지속한 경우가 12건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명현반응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한약을 복용케 한 경우가 있었다”며 “일부는 양방학적 진단이 요구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중 절반 이상이 한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중 한약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63건(54.8%), 침 25건(21.7%), 추나요법 6건(5.2%), 물리치료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 처치 관련 의료사고에는 감염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침 처치 후 악화된 경우가 7건이었다. 의료분쟁 115건 중 한의사의 과실 책임은 "부주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 소홀"이 33건, "책임 없음"이 2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의사의 부주의는 부항(3건 중 3건), 물리치료(5건 중 4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한약을 먹으면서 겪게 되는 소화 장애, 두통, 위장장애 등이 모두 부작용일 수 있다. 이런 점은 한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와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며 "그럼에도 환자들에게 명현반응 쯤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약리작용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한약을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누가 책임지겠느냐"라며 "한약이 생약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고, 만병통치약은 더더욱 아닌 만큼 한약도 약리작용이 철저히 검증된 약만 엄선해서 복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로 동의보감이 세계적 의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한의약학을 바라보는 국내 의료계나 전문가들부터 이해시켜야 한다. 이어 중국의 것을 모작하는 수준이 아닌 한국 한의학만의 독창적인 것이 개발돼야 하며 근거중심의 학문, 안전하고 효과 좋은 학문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동의보감만을 믿고 세계화를 외치다가는 국제적 망신은 물론 중국의서 짜깁기라는 핀잔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많은 학자 및 전문가들이 현재의 동의보감을 수 백 배 업그레이드 한 새로운 동의보감이 나오지 않는 한 세계 시장에서 한의학이 인정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는다.

이미 한의학은 몇 번의 국제적 망신을 떨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한국 침술, 중국 누르고 WHO에서 (침구경혈 부위)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가 중국 중의학계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중국 측은 “361개 혈 자리 가운데 359개가 중국의 방안을 채용한 것인데도 한국이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 또 다른 문화침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명백한 한의사협회의 잘못으로 국민과 언론을 세계무대에서 모욕당하게 한 사건이었다.

최근에는 한의계가 “WHO에서도 "IMS(근육 내 자극치료)"를 "한방의료 행위"로 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WHO로부터 또 한 번 망신을 사고 있다. 의사협회가 WHO에 공식 확인한 결과 “WHO는 IMS가 한방의료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고 밝혀 한의계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는 섣부른 세계화는 이처럼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따라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치를 극대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동의보감 세계의학 자화자찬은 또 다른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하면 그야말로 동의보감은 국내용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는 질병도 세분화에서 갈수록 극세분화 돼 가고 있으며, 치료나 약도 맞춤식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의학만은 1610년대의 동의보감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따져 환경이 전혀 오염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한약재를 근거로 한 1610년대 동의보감 처방과, 환경오염에 수입과 재배 일색인 2009년산 한약재로 동의보감식 처방을 한다면 과연 그 약리효능이 어떻게 같아질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한의계가 이에 대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얼마 못가 한의학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대체의학을 앞세워 배양을 통한 약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산삼의 1,000배를 능가하는 배양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시간문제가 됐고, 보약 계념의 각종 한약도 약성이 함축된 정제를 한 알만 먹으면 해결되는 날이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수 천종에 이르는 한약재 및 중약재의 성분을 추출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가 하면 개발 시의 편리성과 복용의 간편성까지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전 세계 한방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지난 2004년 4월15일 UN본부에서 열렸던 국제정상회의 공식 의제로 범국가 차원에서 "녹색중의약포럼" 창설을 제의해 국제적으로 중의약 발전 의지를 천명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 "동의보감"을 영어로 번역해 중의학 공정에까지 나서고 있다. 동의보감이 아니라 한의학의 어떤 것도 중의학 보다는 한 수 밑이라고 폄하해버린다.

영국 대체의학자로 유명한 엑스터 풀리머쓰 대학의 어니스트(E.Ernst)교수의 "침술-체계적 비평"이라는 연구논문을 번역한 백종국씨(영국 마티스 대학 박사과정)는 "한의학이 인권 따지고 밥줄만 따지는데 이렇게 해서는 한방은 오래 못 갈 것"이라며 " 오히려 외국에서는 한방 보다는 수지침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은데 웬만한 한국의 대기업보다 더 높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한 중의학자는 "중의약학이 있는 한 한국 한의약학의 세계시장 진출은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정부가 체계를 갖추고 객관적 검증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미 세계시장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한국의 고려수지침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국가적 브랜드 향상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노신 등 많은 지성인들이 약 100년에 걸쳐 중의학을 비판해왔다. 중국의 전통에 대해서가지 비판했고, 중의학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국민성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도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의 한의약학을 비판하면 모조리 한방의 적이다. 비판도 달게 받아야 한의약학의 발전이 있다는 것을 한의계는 왜 모르는가.

[제3부에서는 "언제까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한약이라고 할 것인가"가 보도됩니다]

^^^▲ mbc불만제로 한약부작용 사례 방송 화면자료^^^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