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완벽해도 편법은 있기 마련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그와 비례해 또 다른 편법이 생겨난다. 이를 방지하겠다며 더 강력한 법을 만들면 이와 병행해 고도의 지능적인 편법이 등장하는 것이 시장원리다.

받는 쪽이 손을 벌리고 있는 한 편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 복지부와 공정위가 제약사와 의약계간 오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칼을 단단히 갈고 있다. 리베이트를 뿌리다 걸리기만 하면 가만 안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유감 없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와 의약계간의 리베이트 수수가 깨끗이 사라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더 지능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조금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나 공정위, 제약협회가 내놓은 방안들을 보면 도토리 키재기며, 일시적인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의료계는 배제한 채 모든 근절법이 제약업계 등 유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 제약환경은 "매출=리베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리베이트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신약이 변변치 않은데다 대부분 개량신약 또는 카피약 일색이어서 의사들의 손끝에서 매출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구조는 의사들 스스로가 리베이트 거절을 선언하지 않는 한 근절되기는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제약사들만 쥐어짜는 형태가 된다면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하다.

자세히 보면 복지부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방안들은 리베이트 해결의 실타레를 잘못 풀고 있다. 적어도 새로운 리베이트 근절법이라고 하면 리베이트를 뿌리는 제약사에 가해지는 처벌의 두 배 정도를 리베이트를 받는 쪽에도 물려야 한다.

당장 오는 8월 1일부터 리베이트 적발시에는 약가 20% 인하라는 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야 "선 공정경쟁규약 제시 등 명료한 기준이 마련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가인하보다 벌금 등을 통한 처벌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약가 인하 기준이 되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처벌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명료한 기준과 공평한 적용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보장된후 시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보면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리베이트는 계속될 것이니 그 경중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지 않다면 기준도 형량도 중요하지 않다.

제약사들로서는 기준이 마련되면 당장 주판을 두들겨 볼 것이다. 벌금을 내고도 손해 볼 일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까지 여러번에 결쳐 리베이트 사건이 사회문제가 됐지만 결국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오히려 화를 키운 꼴이 됐다.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20% 인하의 법 적용은 반드시 현실화 돼야한다. 이와 병행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약가 20%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려야 한다.

제약사만 처벌해서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복지부나 공정위도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번 처벌이나 새로운 제도를 내놓으면 제약사들만 죄인으로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인가.

사실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20% 인하의 법 적용도 웃기는 것이다. 마치 복지부나 공정위가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하도록 방치해놓고 걸려들면 잡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리베이트를 건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지만 강력한 처벌 밖에 없다.

지금 KRPIA가 "새 리베이트 근절법이 추가적인 약가 인하 기전으로 사용될 경우 국내 신약 도입 지체 등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한 경고성 주문도 분명히 현실로 도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의도적인 신약 도입 지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분명히 다국적사들은 신약 도입 지체를 내세워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에 제동을 걸 것으로 봐야한다. 약가 20% 인하는 다국적사들로 볼 때는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참에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료기관 및 의약사들에 대한 처벌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성분명 처방 요구도 의사들 스스로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며 약가 20% 인하 제도도 의약사 및 제약사가 한 통속이 되 빚어낸 결과다.

분명한 것은 미약한 처벌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아닌 편법만을 양산한다는 것을 복지부나 공정위가 제대로 알기를 다시한번 당부한다. 그 천문학적인 리베이트가 과연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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