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GMO) 표시대상이 앞으로는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유전자재조합(GMO) 원료를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해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으나 앞으로는 GMO 표시대상을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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