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차원의 근절운동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무상제공 드링크제와 면허대여약국 정화 문제는 오랜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됐다. 어쩌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최근 MBC불만제로를 통해 불거진 드링크류의 비위생적인 생산과정 및 약국에서의 무상제공은 약업계에서는 수없이 거론됐던 문제다. 면대약국 또한 약사회가 정화추진 T/F까지 만들어 근절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곳곳서 기생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법이 물러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약사들의 기강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일까. 지금 상태만을 놓고 본다면 관련 법을 더욱 강화시켜야하고, 해이해진 약사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26일 식약청이 밝힌 생동성 재평가결과 공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생동성 시험이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현실화 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지금 상태에서도 이러한 불법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만약이긴 하지만 성분명 처방이 현실화 된다면 이런 편법들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확신하기에 그렇다.

지금까지 드러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장삿속이 훤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이다. 협회의 정화촉구 목소리는 쇠귀에 경읽기가 된지 오래됐다.

더욱 웃기는 것은 모 지부 교육장에서 무상드링크 제공과 관련 “다른 약국에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는 말까지 나왔으니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케 한다.

약사들이 약국에서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드링크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 62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1차 적발시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자연스럽게 무상으로 드링크류를 내미는 것은 처벌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약사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절되기 어렵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분명히 규정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 법은 약사들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로 귀결되 것이 분명하다. 늦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모든 약사가 이의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면대약국 또한 다를바 없다. 이 역시 약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불법이다. 더욱이 이런 면대약국들이 점차 기업화 되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약사회 면대약국 정화추진 T/F가 발본색원해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면 또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다.

이는 도매상, 제약, 병원 직영 면대약국 등 거미줄 처럼 퍼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도 면허를 대여한 약사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중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근절되기 이려운 중병을 앓고 있다.

복지부가 나서고, 식약청이 나서고, 약사회가 나선다고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약사들 스스로가 정화를 해야한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약국을 경영하기도 예전같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의 이같은 부도덕한 불법행위들이 전체 약사들의 명예를 "파렴치한 장삿꾼"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사회 에리트임을 자처하는 약사들의 솔직한 약사상을 보고 싶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약사 본연의 자세만큼은 잊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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