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게보린, 사리돈에이 등의 진통제를 복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달 25일 중앙약심의 회의 자료를 통해 식약청이 부작용 사례 파악 없이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성분 안전성 검토회의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신문사로 국민들의 문의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다. 가득이나 지난 2004년 PPA 파동을 겪은 탓인지 식약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많았다.

즉 왜 이렇게 이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시간을 껄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식약청이 지난해 10월 10일 이들 의약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지 4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있지 아무런 결론을 못내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런 기간중에 IPA 성분 부작용 보고가 기존에 알려진 6건 외에 15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불신은 더 크지고 있다.

식약청은 오늘(2일) 중앙약심이 이 문제를 재논의 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식약청은 국민들의 큰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관련 회사들을 봐주기 위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 의혹에서도 안정할 수 없다.

그동안 알려진바에 따르면 중앙약심에서 결론을 유보시킨 이유는 외국 사례와 문헌조사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식약청은 지금까지 4개월째되는 시간동안 도대체 무슨 조사를 벌인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전문가들은 IPA 제제는 오래된 약물이기 때문에 문헌조사 할 것이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외국 사례는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조사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2004년의 PPA 제제 퇴출 진행 과정과 흡사한 점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2004년 PPA 제제를 퇴출시키면서 보도 자료를 통해 PPA는 여전히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사용 중이고 프랑스, 스위스 등은 안전성을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약 2년여에 걸쳐 국내 연구사업을 실시한 결과 감기약에 함유된 PPA의 복용이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혀졌다며 이 성분의 의약품들을 국내에서 완전 퇴출시켰다. 그런데 이번 IPA 문제에 대해 외국 사용 현황을 예로 들며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닌가.

의약품 부작용 문제는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문제의 의약품이 다 팔려 나갈 때 까지 조사만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주요국가의 처리를 기본으로 될 수 있으면 문제 의약품들이 국민들이 적게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니면 즉각적으로 중단조치를 한 후 결과에 따라서 시판 및 판금조치를 내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부작용 관련 의약품 사건만 터지면 "시판 의약품 대부분 소진"이라는 않좋은 결과만 접해 왔었다. 외국의 경우 특정 의약품에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우 먼저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약물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하고, 보고된 부작용만으로 인과관계가 불충분할 경우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조치에 들어간다.

식약청은 오늘 중앙약심의 처리결과를 할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내용을 밝히고 이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 향후 이러한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식약청은 유럽 의약청(EMEA)이 최근 본태성 고혈압 치료요법에 사용되는 혈압강하제 "알리스키렌 제제(라실레즈정)"를 혈관부종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 금지토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이 제제에 대한 혈관부종 및 유사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드물게 이런 증상이 급속히 진행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또 이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료 전문가들은 취급 관리에 철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점에 미뤄 본다면 IPA 성분에 대한 판단도 굳이 오래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식약청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단 한알의 의약품이라도 국민들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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