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뜸 시술 자율화법안"이 과연 이 시점에서 합당한 것이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30분경 기장군에 있는 한 쑥뜸체험방에서 숙식 치료를 받던 강 모양(17‧고등학생)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진 것이다.

정확한 사인은 사법당국이 규명해 봐야겠지만 무리한 쑥뜸이 인체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가는 가늠해볼 수 있는 사건이다.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전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뜸 시술 자율화법안"의 국회 통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법은 그동안 수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의 연장 선상이긴 하지만 결국은 국민 누구나 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과 같은 위험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단 이번 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유사의료행위 소비자피해실태"에 따르면 신체 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무려 33.3%에 이를 정도다.

김 의원의 발의를 놓고 한의계 및 수지침계가 연일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건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번에 강양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사건에서 볼 때 신체에 직접 뜸을 시술하는 것이 얼마나 부작용이 많고 몸에 해로운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 및 부작용 이외에도 그동안 고려수지침학회가 수차에 걸쳐 주장해 온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다.

고려수지침학회는 동의보감에 수록된 내용과 실제 임상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뜸을 많이 뜨면 성인병을 유발하는가 하면 간경변을 일으켜 피를 토(吐)하거나 폐결핵을 일으켜 객혈(喀血)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다.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 "뜸 시술 자율화법안"의 시행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결과를 가져 올 개연성이 충분하다.

고려수지침학회가 신체의 직접 뜸 시술에 대해 국가가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가족부도 “뜸 시술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뜸을 통해 살을 빼준다는 체인점 형태의 전국 쑥뜸체험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 참에 신체의 직접 뜸 시술에 대한 강제적 제동이 필요한다고 본다.

현재도 다양한 설들에 근거한 이상야릇한 뜸 시술법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생살을 태워야 질병치료효과가 높다는 논리까지 앞세워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진정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과연 국민 누구나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이 헷갈리지 않는 유권해석을 이번 기회에 내리기를 촉구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