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10월 10개 국내 제약사에 이어, 14일 발표한 7개 제약사에 대한 2차 조치 결과를 보면 공정위의 불법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여전히 공정위가 보여준 행태는 "제약사는 봉" "의료인은 철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쪽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는 한 제약-의료기관간 리베이트는 영원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없이 했음에도 공정위는 이번에도 제약사에만 죄값을 메겼다.

지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는데 비하면 어찌된 일인지 제약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의료인들은 항상 공정위의 칼날에 비껴서 있다.

따지고 보면 주는 쪽 보다 받는 쪽이 더 죄질이 나쁠 수 있다. 리베이트 근절도 손을 벌리고 있는 쪽을 수술하면 굳이 돈을 갖다 바칠 이유가 없다.

즉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처벌을 해야만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 2월 20일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불교 라디오방송에 출연, 제약분야 리베이트 관행 조사와 관련,“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뒤 올 하반기 중 병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처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3년간의 공정위의 처벌실적을 보면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의료인은 최근 3년간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잘 입증하고 있다.

반면 2007년 이후 공정위는 의약품 처방 및 납품과 관련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모두 17개 제약사를 절발 총 40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액수의 과징금을 제약사에 물리면서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인들은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국가청렴위원회도 지난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업자와 암암리에 거래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동시에 개정토록 복지부에 권고한바 있다.

당시 청렴위는 개정 요구에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부나 공정위 모두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아예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우리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심심찮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당국이 왜 양벌규정을 외면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무거운 처벌과 과징금을 제약사에 물린다 해도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인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제약회사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연 2조1,8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약제비적정화 방안, 실거래가 조사 등 다양한 정책과 해법을 내놓았다.

우리는 이런 제도와 정책이 앞서 리베이트를 주는 쪽 보다 받는 쪽을 더 무겁게 처벌하면 불법 리베이트도 근절되고 건보 재정도 탄탄하게 형성하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공정위와 복지부는 원초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매번 제약사만 처벌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끝으로 더 이상 양벌규정 적용을 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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