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양방)-한방, 한방-유사의료, 유사의료-민간요법, 모두가 입으로는 국민건강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생존권 차원에서의 투쟁에서는 국민건강은 뒷전인 것 같다.

국내 의료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제동을 걸거나 자신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이라며 큰소리를 치는 이면에는 분명히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뱉는 목소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국민건강은 차치하고라도 밥그릇과 직결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도 상대방 헐뜯기에 혈안이다. 물론 먹고사는 문제가 최 우선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이해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의료계는 한의계 공격에 전력을 쏟고 있고, 한의계는 유사의료와 민간요법 공격에 연일 칼날을 세우고 있다. 뭐가 잘못인지 무엇때문에 이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수십년째 계속하는지 국민들도 훤히 알고 있는 일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나몰라라고 손을 놓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정책이라도 자신들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법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즉각적으로 제동을 걸거나 철회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과연 이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마져 든다.

세계 의료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에 진입한지 오래됐다. 선진국 의사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환자부터 살려야 한다며 통합의학을 출범시키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의술을 접목한 보완의학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 자신들이 최고라며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미국이 대체의학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각국의 대표상품을 겨냥한 대체상품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는 순간 우리는 어렵게 관문을 뚫고 국제 시장에서 국익창출을 하고 있는 유사의료들까지 안방에서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가 의료관광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지만 싸게 해주는 것 이외는 특별히 차별화되거나 자랑할 것도 없다.

중국이나 태국이 마사지 하나로 연간 수백억원의 국익을 창출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값진 의술과 유사의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채 밀랍인형처럼 법의 테두리에 갖혀 서서히 그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규정 된 법을 지키는 것은 정석이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부가 세계 전체시장을 겨냥해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나서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전근대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는 결코 국민건강이나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않는다.

세상에 "이것 외는 무조건 안된다"는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계승할 것은 연구를 통해 더 발전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의료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의학이 없었을 때는 한의학이 주도를 했을 것이고, 한의학이 정립되기 전에는 민간의술이 국민건강을 지키왔을 것이다.

굳이 이런 원초적인 예기를 하려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 때문에 국민건강은 도외시되고 가장 좋은 의료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집안 싸움으로 인해 국제적인 시선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세계 각국의 의료시장 개방 흐름은 우리의 의료환경으로 볼 때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현대의학에서부터 한의학, 유사의료에 이르기 까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먹이 하나를 놓고 아옹다옹 싸움만 하고 있으니 이게 멀마나 우스운 일인가. 중국이 중의약학을 앞세워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것이 무엇때문이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한다.

중국은 유명한 의술을 소유한 실력자들을 외국으로 내보내 중의약학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밝휘했고, 뒤이어 그들을 국내로 불려들여 외국에서 환자가 찾아오도록 해 국익까지 창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적재적소에 맞아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양한방 공히 정부 관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만 하면 고소 고발에 이어 아예 정책 자체를 차단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객관성을 갖고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세력에 밀려 정책을 접어야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의료법 개정이 그렇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급여 방침이 그렇고,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그렇 듯이 정부 정책은 발표만 되면 난관이 부딪히는 것이 고착화 되다시피 했다.

만약 의료시장이 개방돼 의료서비스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다국적 의료기관들이 국내에 상륙해 진료를 시작하면 그때도 이들과 현재의 방식으로 내 밥그릇만 챙기는 식의 싸움만 할 것인가 말이다.

양-한방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을 진정으로 해봐야하고, 한의학은 검정된 유사의료 등과 가슴을 맞대고 과연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의료의 발전 과정을 보면 오늘의 의학이 있기까지 토대를 마련한 의술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의술들은 수천년을 이어져 온 값어치 있는 임상례를 갖고 있다.

그것을 통합의학이나 보완의학으로 현대의학에 접목시키거나, 아니면 한의학에 접목시켜 더 발전시킴으로서 우리의 독창적인 의술을 개발하면 될 것이다.

늦게 출발했다고 무조건 서양의학을 뒤따라만 갈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의학이 아니면 사이비라고 몰아 부칠 일도 아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계승 발전시킬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비법들이 정부와 의료계의 무관심과 배척 때문에 사장되고 있다.

실제 전 세계 어느 의학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민간의학이나 유사의료가 고치는 사례도 수없이 많다. 한사람의 생명은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의 판단에 따라 끝낼 수는 없다고 본다.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질병을 고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못고치는 병을 고쳐주고 싶어도 현행법에 저촉돼 어쩔 수 없이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런 사람들은 고쳐주고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사실 의사가 포기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의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물론 사이비 같은 것은 철저치 차단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부나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신약 하나가 수천억원의 국익을 창출하듯이 알려지지 않은 의술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의대의학이 포기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다면 오히려 현대의학의 종주국이라할 수 있는 선진국들도 부러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검정된 유사의료 시장을 정부가 제대로 교통정리 함으로써 모든 의료가 서로 공생을 하는, 또 다국적 의료에 대응하고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주는 의학풍토가 빨리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처럼 양한방이 한없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풍토로는 발전이 없다. 매일 같이 집안 싸움만 하다가 결국에는 보건주권을 다국적의료에 넘겨주는 의료의 식민화를 스스로 자처하는 꼴이 될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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