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이 의료기관 최초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부금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연세의료원의 이같은 선언이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약협회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품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연세의료원의 기부금 수수 금지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세의료원의 이번 결정이 제2, 제3의 기부금 수수 금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제약업계의 윤리 경영, 투명 경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세의료원의 기부금 수수 금지 선언은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동안 제약사가 뿌려 온 의료기관에 대한 천문학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사실상 의료기관이 거부하지 않는 한 제약사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본다면 이번 연세의료원의 기부금 수수 금지 선언이 제약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상충된다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근절은 물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약협회도 단순히 환영의 뜻만 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타 의료기관도 이에 동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야 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이런 분위기에 무조건 동참해야한다.

사실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쪽에서의 이같은 기부금 수수 금지 선언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그것은 제약사에서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은 물론 의사들에게 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의 리베이트 사건에서 보듯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만 처벌을 받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 굳이 의료기관이 앞서 이러한 선언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연세의료원의 이번 기부금 수수 금지 선언은 전체 의료기관은 물론 제약업계도 신선한 충경을 안겨주고 있다.

연세의료원의 기부금 수수 금지는 그동안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리베이트성 자금으로 충당했던 것을 신약개발이나 약값 인하에 충당할 수 있게됐다. 그것은 곧바로 제약산업의 발전에 밑그름에 될 것이며, 전제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에 큰 촉매제가 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기부금 수수 금지는 연세의료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료기관들이 이에 동참함으로써 의료계와 제약계가 손잡고 스스로 의약품거래질서를 확립해주기를 당부한다.

복지부도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연세의료원처럼 자진해서 기부금 수수 금지를 선언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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