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터저 나왔던 한약재 문제가 "녹용"에 이어 한방의 대표적인 약 "공진단"까지 가짜 파문에 휘말린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수입업자에서 부터 최종 소비자인 한의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한약재 시장의 총체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얼마전 박건홍 한국전통약용농산물생산자 총연합회 정책위의장이 본지에 특별기고한 글은 충격이었다. 한의약계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감지했지만 그 액수가 천문학적 숫자라는 것을 두고 볼 때 국내 한약재 시장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박 의장은 "식품용 한약재의 한약재 사용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다 보니 유통자체도 무자료로 거래돼 년 간 탈세액이 5,000억원대로 추정되고, 국내 한약재 총 수요의 97%를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시중 한의원 약국 등에서 한약 10첩을 지으면 9 첩 반은 중국산인데 우리국민들은 10첩 전부가 국산한약재로 알고 국산한약재 가격으로 사서 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부당부담액이 년 간 5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국민을 기만해도 너무 했다. 이런 행위는 정확히 따진다면 범법자 수준이다. 당연히 행정당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행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해 검창의 수사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해 식품으로 수입해와 한약재로 불법 유통되는 수량이 92 만톤, 정식 한약재로 들여온 것이 3만톤 등 총 95만 톤이 수입해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방정책관실 한의약산업과는 두 손을 놓고 있다. 국내 한약재 시장이 온통 저질 중국산 한약재로 도배질 당하고 심심하면 한약재 문제가 터져 나와 국민들을 한약재 노이로제로 몰고 있는데도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그동안 녹용 없는 보약, 한약재에서 "아플라톡신" 발암물질 검출, 다빈도 처방 한약재인 숙지황에서 "벤조피렌" 발암물질 검출에 이어 가짜 사향까지 중국산 수입 한약재의 어느 것 하나도 안전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수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약 5만톤에 불과한 순수 국내 생산한약재의 절반은 농민들의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한약재 생산 농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물론 중국산 약재라고 해서 모두가 저질이라는 것은 아니다. 일부 약재는 중국산이 훨씬 뒤어난 약리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업자들의 말을 빌리면 수입업자들의 경우 중국 등에서 한약재를 수입할 때 현지 구입시 부터 A,B,C,D 등급 중 A, B등급 보다는 C, D등급을 구입해 온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한약재에 대한 기준은 강화됐지만 통합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들여 온다고 귀뜸한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중 물량 조절을 수급조절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식품으로 수입해와 한약재로 불법 유통되는 한약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 물량을 국내 한약재로 대처하도록 조정해야한다고 본다. 또 마지막 소비자격인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약사회, 한약제조협회, 제약협회, 의사협회와 같은 한약재 중간 유통단계인 산하 직능단체도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한약재 농민도 살리고 수시로 터저 나오는 중국산 약재로 부터의 위협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한의사협회, 한약사회, 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의성허준기념사업회, 생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발전연합회, 한약도매협회, 한약제조협회 등이 참여해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결의대회"를 갖고 결의문까지 만든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바로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은 5,000억원대에 이르는 식품용 한약재의 둔갑을 발본색원해 뿌리를 뽑는 것일게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단체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알았건 몰랐건 결과는 동참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자인 한의사 등이 싼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저질 수입한약재는 비례해 판을 챠왔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정부가 의약품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공인 검사기관 이외에도 제조업체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손 쉽게 가짜 시험성적서나 품질 적합판정을 받아 낼 수 있는 편법만 양산 시켰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당장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수입 한약재 검사가 공인 검사기관보다 제조업체 검사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잘 입증하고 있는데 현제 조사만 하면 검사기관 자격에 미달 될 업체가 수두룩 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것을 방치하다보니 저질 중국산 한약재가 법람하다 못해 가짜까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지난 2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밀수 인삼에서 맹독성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최고 89배가 검출됐다"며 "밀수 농약인삼은 중간 수거상인을 거쳐 금산시장, 경동시장 등에서 공개 진열되지 않고 창고에 은밀히 보관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팔리거나, 중간 한약상을 거쳐 한의원, 한약방 등에 유입되고 있고, 중간 거래상을 거쳐 인삼가공제품 제조업체로 흘러들어가 소비․유통되고 있다"고 한 지적만 봐도 심각하다 못해 섞어 문드러졌다.

이렇듯 얼마 남지 않은 국내 한약재 생산 농민을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면 빠른 시간안에 한약재로 인한 국민의 건강 주권도 식민화가 될 수 밖에 없다. 비단 이번에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멜라민 사태만 아니라 이보다 더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식품으로 들여와 한약재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에 대해 넋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근절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력추적관리제 등을 도입해 국내 반입 후 어떤 유통경로를 따라 배분되는지 조금만 신경써 추적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농민의 눈물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상표가 붙은 한약재는 뿌리도 없이 종말을 고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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