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국내 유명 제약사들이 약 제조 방법을 거짓 신고하고 약값을 올려받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수백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가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용된 것이다.

즉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입 원료가 아닌 직접 생산한 원료를 쓰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약값을 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악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수치로 따져보면 지난해 복지부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이 약 508억원, 조사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 약 225억1,500여 만원을 합해 총 733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다. 건보재정이 바닥나 국민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것인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 부터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였다. 당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우렸다면 이 정도 까지는 안됐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 누수액 733여 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건보 재정이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액이다.

제약사들의 이같은 부당행위는 지난해 뿐만아니라 올해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1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확히 따진다면 직무유기다. 이는 제약사들의 이 같은 편법이 한 두개 업체가 아닌 무려 36개사가 저질렀다는 것이 잘 증명하고 있다.

정부의 할 일은 문제가 발생한 후의 조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로 인해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건보재정 확출을 위해 건강을 위한다는 빌미로 애연가들의 흡연권을 빼앗고 담배 값을 올린 것도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일 것이다.

복지부는 당장 이번에 불법을 저지른 해당 제약사를 죄질의 경중을 선별해 악질적인 제약사는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전 제약사가 받아 챙긴 누수액은 한푼도 빠짐없이 회수해야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제약사 12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한다.

특히 50억우너 이상의 죄질이 나쁜 국제약품공업(81억6,502만원), 일동제약(73억3,173만원), 경동제약(59억6,169만원), 신풍제약(51억1,367만원)에 대해서는 본보기라도 형사처벌을 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정확히 따져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때 국민적 사기에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참에 사건의 재발을 막기해서라도 제약사들이 이 같은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휘·감독을 해야하며 현행법을 뜯어 고쳐 처벌 조항을 높여서라도 이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복지가부가 수입 원료가 아닌 직접 생산한 원료를 쓰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약값을 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

제약사들도 할 말은 있겠지만 입이 열개라도 이런 수법은 정당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만약 관련 제약사들이 처음부터 수입 원료를 사용한다고 보고 했을 경우 낮은 약값이 적용됐다면 반대로 건보제정이 733억원나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국민적 지탄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줄 알아야 한다.

건보재정은 모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인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약사들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린아이 입에 붙은 밥풀 뜯어 먹는 저질적 행동은 제발 자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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