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해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어김 없이 터져나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의 개인정보 열람이 이번에도 등장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지난해는 유명 정치인 개인정보 열람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건보공단이 여전히 관리부재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건보공단의 경우 2002년부터 올 5월까지 1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열람됐으며 이중 1,855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퇴직자에게도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 정보화사업 외주 업체 사무실에서 심평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진료내력 등에 총 95회 접속해 524건의 진료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이미 몇 년 간에 걸쳐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아온 건보공단 등이 여전히 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을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반등일 것이다.

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 불법 열람은 분명히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며 범법행위다. 따라서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하며, 직원들의 도덕성 및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윤라의식 결여는 이 뿐만아니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 감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기관운영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서초북부지사 자격징수부 수납징수팀 및 자격부과팀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근무한 A과장(4급)은 자신의 첫째 동생의 부탁을 받고 토지와 건물을 2001년 1월부터 소급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처럼 변칙으로 발생한 환급금 88만6,900원을 2004년 12월 당시 체납된 보험료 196만3,000원과 상계처리 했다.A과장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등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법으로 둘째 동생과 사촌 형, 고종사촌 동생과 그의 남편 보험료를 총 26차례에 걸쳐 1086만7760원 감액 조정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와함께 가입자가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을 매각하지 않았는데도 매각한것으로 착각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보 공단이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141건 1,421만5,400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니겠는가. 이 역시 다른 예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하며, 공단 직원의 경우 그 가족이나 친인척의 건강보험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강도 높게 질책이 돼야하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애초부터 내부 직원들이 이런 일에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수시로 재발될 수 밖에 없다. 마침 정형근 이사장이 새로 사령탑에 앉은 만큼 이런 지적이 내부 정화가 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에 공정을 기해야 할 공단직원이 가족이나 친인척의 건보료를 마음대로 조정해 낮게 부과해 왔다는 사실은 정직한 국민들에게는 충격일 수 밖에 없다.

일부 직원들의 소행때문에 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까지 욕먹는 국민 기만 행위를 이번일로 끝내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이며 선의의 피해르 막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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