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조치 후 수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수거 조사를 벌여 문제가 발생시 수입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이 옳은가.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금지와 리콜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생쥐깡" 논란 등 각종 수입 식품 사고가 잇따라서인지 식품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분유가 함유된 가공식품 6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분유 함유 식품 20여 건과 우유와 유가공품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308건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해 멜라민 검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철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국내서도 1년전 멜라민 사료 문제가 제기됐지만 당국이 무시해버린 전례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식약청의 이같은 수거검사, 추가검사 발표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럴만도 하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내린 조치는 중국산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한 멜라민 조사가 전부인데다 식약청도 중국산 분유 파동이 확산된 지난 18일 분유 함유 제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시작했고, 뒤늦게 모든 중국산 유제품 함유 식품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발표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철저한 단속과 아울러, 안전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중 제품을 일일이 확인 할 수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가는 수입쇠고기처럼 국민적 불안감증폭이 증폭돼 또다시 촛불시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당장 문제의 중국산 분유가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의 수입을 중지시키고, 사료에 포함돼 있는 멜라민 성분의 함량을 철저히 조사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억지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수입 식품 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선 수입금지 후 조사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부 스스로 지키라는 것이다. 사고가 터지면 립스비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잠잠해지면 언제그랬느냐는 식으로 수입 식품 문제에 접근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식약청은 두 눈 부릅뜨고 다른 나라의 조치를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이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11개 국가가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수입금지 조치를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어떤 제품에 멜라민 성분이 들어가는지, 또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에 극미량이라도 멜라민 성분이 들어 있다면 그 제품을 공개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약청은 국민의 편이 아닌 업체의 입장부터 고려한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재삼 촉구하건데 식약청은 검출여부 조사에 앞서 수입금지 조치부터 내리고 추가검사를 실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 국제기구도 대책 마련을 지켜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WHO는 2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에 싼루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며, EFSA도 24~25일쯤 중국산 우유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중국 5만여 영·유아에게 피해를 준 멜라민 분유 파문은 상황에 따라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도 있다. 중국 간쑤성 질량기술감독국이 싼루의 분유 브랜드인 "후이여우(彗幼) 2단계"에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외신은 23일 질량감독국이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담당자들에게 멜라민 성분 외에도 다른 유해 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단순 멜라민 성분 검출에만 매달려 "들어 있다" "들어 있지않다"는 논리에만 급급한다면 멜라민 분유 파문은 걷잡을 수 없는 또다른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식약청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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