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공포할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개정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잘한 일이다. 이는 약제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은 물론 폐 의약품으로 버려지는 낭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제비 지출의 매년 증가 현상은 이제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지출이 2002년 3조317억원, 2003년 3조5,889억원, 2004년 4조2,668억원, 2005년 5조842억원 , 2006년 6조344억원 등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잘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약제비 절감은 건보제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도 실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형편이 됐다.

사실 의료기관의 중복처방은 불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 하는 등의 불법사례는 물론,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더욱이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과다 처방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의료기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과도하게 중복처방받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중복처방 방지 정책이 제대로만 정착되면 약제비 누수나 불필요한 사용이 최소화돼 적어도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제약사 입장에서는 중복처방에 의한 많은 약의 판매가 큰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매출감소가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약을 처방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제약사는 일정 부분의 매출하락을 감수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에서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의약품이 떨어지기 전 병원을 미리 방문할 때 의사가 약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장기처방하는 경우 등으로 의약품이 남용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제정 절감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율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처음엔 의료기관과 제약사와의 관계,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랜딩비 등의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이런 자율성은 기대하기 함들 것이다.

그러나 긴 안목을 갖고 볼 때 자율성 정착은 제약사나 의료기관 모두에 득이다. 만약 규제를 강화해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 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확인돼 형사고발 조치 등을 받으면 결코 득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복지부가 마련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이 의료기관 스스로가 제대로 인식해 자율적인 방편으로 뿌리내려주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 처방한 약을 들고 미국 의료기관을 찾았더니 미국 의사가 약을 골라 내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이 많은 약을 처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게다.

복지부가 6품목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지금도 편법으로 7-8정을 처방하는 것이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의료기관의 의지만이 이번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약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많이 투여해 좋을 것이 없다. 의료기관의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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