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민 불편, 불만 요인 해결을 위해 앞으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을 간편해지고, 빨라지고, 기분 좋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관습규제 개혁을 위한 맞춤 처방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오랫만에 식약청이 제대로된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업계로 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사항 등의 업무를 보려면 식약청의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편은 결국 업계의 로비 또는 업계르 다스리는 무기로 악용돼 왔다.

일치김치 없어져야 했을 관습규제며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공무원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의 원조가 파생된 것도 인허가사항 등의 업무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를 둘러산 수많은 병폐가 양산됐고, 이로인한 고위급 공무원들이 옷을 벋는 일까지 심심찮게 벌어졌으나 개혁과 대국민 서비스는 혁신적 전환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식약청이 내놓은 규제개혁의 실행력은 기대해도 될 것 같다. 그것은 식약청장이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산업계 CEO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원 처리상황(접수, 보완, 처리 등)을 CEO에게 직접 알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식약처이 앞으로도 규제개혁 제안센터, 식약규제합리화위원회, 식약규제합리화포럼, 규제개혁 촉진자 등을 통해 추가로 과제를 발굴하고, 수집된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등 국민 불편, 불만 요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기대 또한 크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사항중 경미한 변경(의약품의 색상, 포장재질 변경, 의료용 칼, 의료용 침대의 형명 변경 등)은 사전 허가 대신 업계가 자율관리토록 한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런 개혁 추진은 잘만 안착되면 업계 발전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사항 등의 업무로 인해 소요되는 많은 시간들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국내외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동일하게 제조됐다고 입증받은 의료기기(주사기 등)에 대해 기업이 "자가품질적합선언"하는 경우 기술문서 심사를 면제해 허가 소요기간을 65일에서 1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업소 지정을 위한 시범 운영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엄청난 혁신이다, 따라서 식약청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그만큼 줄어 들 것이고, 공무원의 근무태도, 업무처리 관행 등도 쉽게 모니터링 돼 쓸데없는 힘자랑이나 골탕 먹이기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그만큼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의 원스톱(one-stop) 처리제 도입은 이점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업계 자율관리"나 "규제개혁 촉진자" 민간인 위촉, 운영은 자칫 또다른 문제를 유발 핤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국이 각 협회나 업계 등에 권한을 위임한 것들의 상당수가 본질을 왜곡하는 등 철저하게 회원사 위주로 변질되는 등의 병폐를 낳았기에 그렇다.

병폐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는 물론 위해 발생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 기준 역시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간 식약청의 국민을 불편해소를 위한 맞춤 처방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무원은 물론 업계도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업계의 발전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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