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로 봐달라"는 주장과 "역사를 왜곡한다"는 주장이 자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극에 이어 의학을 소재로 한 드라마 등도 심심찮게 진실의 공방에 휘말리고 있어 시청자들의 판단기준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전 MBC 인기드라마 "뉴하트"가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쳐 끝내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KBS 2TV 휴먼다큐 "사미인곡"과 MBC 드라마 "이산"이 도다시 이같은 논란에 휘말렸다.

KBS 2TV "사미인곡"의 경우는 조산사가 초음파검진기기를 사용해 산전 검사를 하고 진료하는 장면을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협은 30일 사미인곡 4월 3일 방영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서모 조산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MBC 드라마 "이산"의 경우는 지난 29일 65회 분에서 효의왕후와 홍국영의 갈등이 결국 홍국영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장면에서 수세에 몰린 홍국영이 효의왕후를 제거하고자 청국에서 대황(독약)을 들여와 효의왕후 독살음모를 꾸미는 얘기가 방영된 것과 관련 한의계는 잘못된 한약 정보를 내보내 또 다시 한의학을 폄훼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방송 관계자들의 주장대로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의약과 관련된 것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돼 있어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즉 잘못된 정보는 시청자들이 착각을 일으켜 건강을 해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의학과 관련된 드라마는 각 방송에서 수없이 방영됐었다. 때로는 국민들이 접할 수 없는 의료현장의 깊숙한 곳과 의사들의 고뇌까지 보여줌으로써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사실을 왜곡해 핀잔을 사기도 했다.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료행위) 제4항에는 "방송에서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방송작가들의 무성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의약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미심적은 부문은 의료계 전문의들을 통해 사실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영후 벌어지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인기드라마는 국민의 상당수가 시청하며 심지어 시청률 3--40%를 넘어서는 드라마는 흡입력이 있어 왜곡된 사실이 방엳되면 국민들은 사실인양 믿고 만다. 그 결과는 결국 국민건강을 해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된다. 특히 이런 문제는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의약관련 정보가 홍수처럼 나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큰 위험성을 갖게된다. "TV는 바보상자"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 등은 또다른 케이블 등을 통해 재방 삼방되고 있다. 잘못된 정보의 방영은 그만큼 파장이 크다. 따라서 각 방송의 의약관련 드라마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및 사실이 왜곡된 정보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모두에게 해가되는 해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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