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짝퉁 의약품이 전세계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몫을 건지려는 가짜약 제조 행위가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연일 휴대폰 문자, 메일, 전단지 들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홍보는 그 정도가 지나쳐 법죄적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약품 "아모디핀"을 가짜로 제조, 유통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다행이다. 만약 순도가 떨어지는 가짜 고혈압 치료제가 그대로 유통됐다면 고혈압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큰 화를 자초할 뻔 했다. 유명의약품 위조약 출현은 이 뿐만 아니다. 인기 혈압약으로 잘 알려진 "노바스크"와 "자니딥"의 경우에도 위조 약물이 실제로 유통되기도 했다.

문제는 제약사 영업팀원 등이 연루된 이런 사건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에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만들기만 하면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서라도 판매가 가능한 불안요소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은 도매업체 상대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요청하는 정도며, 약사 역시 회사를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입고된 약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점에다 국내 의약품의 절반 가까이가 제약회사와 약국 사이의 직거래가 아닌 중간 도매상을 거쳐 유통되다보니 약의 출처나 제조업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법행 수법에 이용된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위조된 약이 유통됐다면 자신들도 식별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비아그라 등 위조가 빈번한 약물의 경우 이런 위조에 견디다 못해 급기야 홀로그램 등 도용방지 장치가 적용한 것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적법한 유통망을 가리지 않고 가짜의약품의 판매홍보에 매달리고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 조직의 일망타진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들 범죄자들에게는 중형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겠자는 놀부심보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약을 처방받는 소비자는 아무런 죄가 없다. 결과만 본다면 그 피해역시 고스란히 소바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벤에 적발된 가짜 고혈압 치료제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면 끔찍한 결과를 부를 수도 있었다. 그 피해는 국민의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중죄임에는 틀림 없다.

이제는 가짜 의약품의 척결에 국민들도 나서야 한다. 특히 만성 질환자는 평소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포장과 모양을 눈여겨 보고 기억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대비책이 될 수도 있다. 가짜약은 의약품 낱알의 요철이나 무늬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도매상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약은 구입 자료 등 유통이 투명한다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한 몫을 잡기위해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서는 안되며, 약국도 영업사원들의 과도한 조건 등이 걸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혹과 관심을 갖고 재확인 하기를 촉구한다.

행정당국도 가짜 약 유통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또 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 제약사, 도매상, 약국, 경찰, 소비자 모두가 국민건강을 좀먹는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위조 약 출현의 뿌리를 뽑기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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