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톡스의 부작용 관련 경고 강화 청원을 낸지 15일여만에 FDA가 관련 제약사에 경고를 통보했다. 이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보톡스 남용 경향에 대한 경고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번 경고조치와 관련한 부작용사고는 뇌성마비로 인한 근육경직을 치료하기 위해 다리 근육에 보톡스 주사를 맞은 어린이 환자들에 국한 된 것이긴 하지만 국내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FDA의 경고를 우리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FDA가 "보톡스를 맞고 나서 호흡이 느려지거나 삼키기 힘들어지는 증세가 생기는지 환자와 의사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련 의약품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국내의 경우 보톡스를 주름살 개선, 사각턱 교정 등 미용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60%가 다양한 영역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응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보톡스에 대한 관심과 비례해 다양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경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즉 보톡스의 사용빈도를 볼 때 충분히 우리나라도 보톡스 부작용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이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80건의 보톡스 관련 부작용 사례(사망 16건)를 FDA에 보고한 이후 이번과 같은 조치를 FDA가 내린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사고는 없었는지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조사를 통해 단 한건이라도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나라 식약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일부에서는 톡신은 인체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돼 호흡기 근육 마비, 음식 등을 삼키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음식물이 폐로 들어 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보톡스는 소아뇌성마비 환아의 근육을 이완시켜 까치발(첨족)로 걷는 환아들의 정상 보행을 돕는 치료제로 수술할 시기를 늦추기도 하고 예후가 좋은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해준다.

또 한겨울에도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의 치료에 쓰여 수술요법과 달리 간편한 시술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국내 비뇨기과 연구팀에 의해 전립선비대증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다양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편두통, 근육통 , 사시, 사경, 항문치열, 요실금, 방광염 등 근육이 원인이 되는 질환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유효하게 쓰이는 약이지만 부작용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부작용이라도 잘 다스린다면 환자가 생명을 잃는 사고는 막으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11억 달러어치가 팔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보톡스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대책 강구에 이어 사고 발생에 대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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