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이 반대로 목숨을 잃게 만든다면 너무도 억울 할 것이다. 그러나 시판중인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한다.

예상된 부작용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빠른 정보력과 그에 따른 상황대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신약하나 변변치 않으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의 의약품정보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이어서 조금만 늑장대응을 하면 유사사고의 발생이 국내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항시 외국의 의약품정보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문제 발생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지난 25일 미용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보톡스와 목 증상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마이오블록 주사 접종후 사망 한 사고가 보고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궁암 백신인 가다실을 접종 받은 적이 있는 여성에서 사망사고가 보고됐다.

이와관련 미 보건당국이나 유럽의약품평가청은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안전성을 계속 모니터링해 위험성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톡스는 국내에서 얼굴주름을 펴는 약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다실은 자궁암을 비롯한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6,11, 16,18 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의 예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국의 별다른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식약청이 지속적으로 이들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 등에 대한 보고가 제기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톡스의 경우는 미국에서 주사를 맞은 16명이 사망했으며, 미 보건당국도 즉각 경고를 발령, 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성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를 부착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미 보건당국의 경고가 이정도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관련 의약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물라도 국민의 상당수가 알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즉각적인 정보 교체가 필요 하다는 생각이다. 외국의 조치만 따라하겠다는 생각은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최근에 있었던 한 예를 보자. 식약청이 지난 13일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국내에 시판되는 감기약 중 콜디시럽 등 119품목을 처방 및 복약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미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후 한 달 여만에 안정선 서한을 발송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늑장대응에 대해 식약청은 미국에서 자진 회수된 제품은 우리나라로 수입판매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이왕 실시 할거면 더 빠르게 실행에 옮겼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의료 소비자인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의약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인 의사나 약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뢰를 바탕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인정된 의사의 처방권에 따라 환자는 의약품의 제품명이 적힌 처방전을 주고 약사에게 의약품을 구입했다. 최근 시범사업에 들어간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약사가 설명하는 각 성분명에 해당하는 여러 약품 중에서 약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의약품과 관련한 사고는 즉각 경고를 발령하고 의약사들의 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의 예에서 볼 때 당국이 사고 후 즉각적인 대처를 게을리 함으로써 문제의 의약품을 상당수 국민들이 복용한뒤 대책을 내놓는 경우도 보아왔다. 이런 예는 국내 생산 제네릭이나 일반의약품도 다를바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PPA감기약 시건이다.

의약품과 관련한 사건 사고 및 정보는 매일 같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면 결국 호미로 막을것을 포크레인으로 막는 누를 범하게된다는 것을 행정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