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법재판소 양-한방 두개의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에게 한가지 진료만을 강요하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한ㆍ양방 두가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은 한 곳에서 두가지 의술을 활용한 의료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한ㆍ양방 두가지 면허를 가진 의료인들은 단순 면허 보유를 떠나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현행법(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한가지 진료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번에 헌재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수한 의료기술을 사장시키는 모순을 제대로 간파했다고 본다.

복수면허 의료인은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각각 졸업하고 의사와 한의사 국가고시에 모두 합격한 인재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행법의 카테고리에 얽메여 결국 하나의 면허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채 사장시키다시피 해왔다.

그러나 밖을 보면 선진 외국은 "의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환자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통합의학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국내도 그 영향이 미쳤으며 급기야 복수면허자들이 병ㆍ의원 또는 한방병ㆍ의원과 구별되는 "동서결합의", "동서결합병원" 개설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병ㆍ의원 또는 한방병ㆍ의원과 구별되는 "동서결합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결국 복수면허 의료인들은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은 위헌 이라며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번 헌재의 판결을 보면서 국내 의학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도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두 의료행위의 내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더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는 양방과 한방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런 의료체계를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새로운 의학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방의 과학화를 요구하면서도 현대의학은 이를 터부시하고 있으며, 한의학 마저도 현대의학을 통한 과학화라는 한계를 넘지 못해 "한방의 과학화는 불가능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양-한방은 눈만 뜨면 충돌이다. 의료계는 의료일원화를 통해 한방을 하부 직능으로 격하시키기위해 혈안이고, 한의계는 메스의 현대의학은 끝났다며 의료계를 공격하고 있다. 양측의 충돌을 자세히보면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의 해결도 "동서결합의"가 두 영역에서 자유로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되면 상당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런 유형의 양-한방 협진 의료기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각자의 영역에서 벗어난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서결합의가 양 학문의 영역에서 한자를 진료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의료계가 터부시하는 한방에도 분명한 치료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정부가 한미 FTA 등으로 인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부터는 엄청난 자금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런 점에서 향후 의료관광을 통한 수익창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바라건데 헌재가 "의료인 복수면허 금지" 조항과 관련 오는 2008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관련 부처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현대의료 및 한방 의료기관에서 순차적·교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이중적 의료구조는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용 지출을 이중적으로 지출하게 만든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가 변화하고 있다. 좁디 좁은 국내 시장에서 안방 차지에 혈안이 돼 땅 따먹기에 골몰하고 있는 의료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촉매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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