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을 들춰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광고가 의료기관의 광고다. 이는 올 4월 개정 의료법이 발효되면서 허위·과대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등 일부 광고 금지사항을 뺀 나머지 모든 의료광고가 허용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료광고 허용 및 완화조치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광고들이 버젓이 "00협회 의료광고 심의필"이라는 한줄의 글으 앞세워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의료광고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순기능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허위과장, 왜곡된 의료정보가 국민건강에 피해를 까치는 역기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상당수의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환자 호객행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약명까지 앞세워 마치 반명통치약인 것으로 환자를 오인케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의료사고 피해자나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착수했으며 12월 7일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복지부-지자체 합동 불법의료광고 단속은 최근 개정된 의료법령에 따라 시행 중인 의료광고제도가 많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의 단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단속에 앞서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의료기관들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어진 기회를 올바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된다는 것을 의료기관들은 알아야 한다.

의료기관들이 예전에 비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광고 완화의 목적을 스스로 뭉게 버리고 오로지 환자 끌어 모으기에 앞장선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단 5분 만에 디스크수술” “수술 없이 5분” "이미 주요 언론에서 80% 이상의 치료 성공률" “간경화와 하반신 마비였던 한의사가 재활에 성공한 방법으로 진료” 등의 문구는 사라졌지만 이와 유사한 문구는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참에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착수한 이상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의료계도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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