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물질 신약, 국내신약 12호로 허가를 받아 업계 주목을 받았던 대원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펠루비정"의 보험등재가 무산되자 해당 제약사는 물론 업계가 "이게왠일인가"라는 표정이다.

한미FTA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국내 제약업체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쳐보지만 결국 정부에 의해 그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펠루비정의 신약 보험등재 무산은 자칫 국내 제약사, 특히 중소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비급여 판정의 이유는 국내 신물질 신약이라 하더라도 "동일성분 가중평균가격"을 넘어설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고집한 것으로 사실상 국내 회사의 신약개발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약제급여평가위가 격론 끝에 결국 투표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제약산업 전체 환경이나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소염진통제와 비교할 때 약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원제약이 이번에 펠루비정의 보험 등재가를 정당 260원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원제약의 억울함대로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소염진통제의 경우 정당 300원 이상의 보험 등재가를 받고 있다면 이번에 적용한 평균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펠루비정은 식약청의 신약 허가를 받으면서 효능이 기존 제품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검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평가위는 "신약의 효능이 기존의 의약품보다 월등히 좋거나 가격이 비슷해야 하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효능이 월등히 좋거나"도 애매모호한 표현인데다, 가격 문제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판매하지 말라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다.

전문의약품은 유사 의약품이 없는 경우는 모르지만 현재 판메되고 있는 의약품이 있다면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경우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약가가 지나치게 비싸져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 진다.

대원제약은 결국 신약을 개발해놓고도 매출을 거의 올릴 수 없는 환경이 됐으며, 회사가 위기에 봉착해가면서까지 열의를 불태웠던 신약 개발의 꿈에도 한순간에 찬물을 뒤집어 쓰는 꼴이됐다.

펠루비정에 대한 이번 비급여판정은 어떤 이유가 됐건 열악한 조건에서도 신약 개발에 매달리는 국내 제약사들에는 적잖은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판정을 놓고 대원제약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의 바닥세, 국내 제약산업의 R&D투자 미흡 등 주변환경으로 볼 때 신약개발의 실패는 회사의 존패까지 생각해가며 추진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럼 점에서 본다면 이번 펠루비정의 비급여 판정은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나 다름 없다.

대원제약은 신약 펠루비정에 대한 개발을 지난 2001년부터 시작했다. 그해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됐고 대형병원에 전문의약품을 주로 공급했던 대원제약은 위기를 맞았다. 제약사 매출을 좌우하는 주도권이 지역 병원으로 넘어간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매출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던 약품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시련까지 맞게 된다.

대원제약은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긴축경영을 하기보다는 투자를 늘렸으며, “신약개발 기술없이 회사의 미래가 없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익금의 절반 이상을 신약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약개발 의지는 현실로 다가왔고 개발 착수 6년만인 지난 4월 식약청으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았다.

대원제약은 이런 결과를 자부심으로 내년에는 자체개발 신약 펠루비정과 개량신약 아쿠아폴주사제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면 매출과 시가총액 1,000억원을 동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비 빛 청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펠루비정 비급여 판정으로 장비 빛 청사진을 접은채 실망으로 빠져들고 있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국산 신약을 개발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오로지 제네릭에 매달려야만 하는 것인지 이제 그 해답은 제약사들이 아닌 정부가 내놓아야 할 때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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