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책임지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의견이 충돌 이 법안의 향방은 알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법 하에서의 의료사고 문제는 의료지식이 없는데다 소송시 장기간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한 가정의 몰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한 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1만4,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사망원인 4위에 기록될 만큼 사회 문제가 돼버린 의료사고 문제를 현상태로 둘 수는 없다.

물론 이런 문제는 환자 안전의 보호와 부적절한 진료비 누수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나 체계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기우 의원이 병원감염,투약오류,의료사고 등 질병치료 과정 중에 일어난 환자 안전이 크게 위험 받거나 손상 받은 넓은 의미에서 "의료사고"의 실상에 대해 복지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본다.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인 소송이나 병원에서의 직접적인 투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지식이 없는 국민들의 일부는 가정형편 등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 규명을 의사에게만 돌릴 수도 없다. 몰론 방어진료 등등의 우려도 나오지만 실수 등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법이 어떻게 바뀌던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의사의 양심에 맞겨야 하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은 국민도 의사도 개별주체가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의 사고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병원감염이나 의료사고 등은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또한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통해 의료사고를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 활동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병원감염 및 의료과오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결정된 결과에 대해 환자건 의사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11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를 지켜보면서 의원들이 의견 충돌이 여전히 관련단체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이 문제는 누구의 눈치를 살필 사안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어느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의견을 접근해야한다.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적어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도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도 결국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의사들이 독식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는 한 의료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 고의건 실수건 의료사고는 한 가정의 파탄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소형 의원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복지부가 앞장서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과 관련있는 특정한 의료사고 사례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체계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이를 조사 분석한 정보의 경우는 법적인 보호 장치를 통해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요양급여적적성 평가대상에 필수항목으로 의료사고 위험을 보상하는 진료 상대가치를 반영해 의사들의 부담도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는 내달 12일 복지위가 이 법안 처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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