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잘못으로 벌어진 것인가. 아니면 의료기간의 비도덕적 행위인가. 성모병원 사태가 의사협회 공조 발언이후 전체 의료계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모병원측은 연일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마치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으며 교회기관으로서의 양심에도 치명상을 입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치료에 필요해 사용한 비 급여 약제비를 치료 후 다시 환자에게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은 타당치 않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단 지난해 말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금액이 총 28억3,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진 만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물론 내달 3일까지 성모병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처분내역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복지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성모병원은 업무정지 일수 최대 99일에 과징금도 총 부당금액 28억3,000만원의 5배인 142억 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과연 성모병원과 의협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도상의 문제에서 비롯됐느냐 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 재정부족과 불합리한 기준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롯됐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고질적 문제는 감춰둔 채, 의료기관의 비윤리성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문제가 제도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루빨리 자존심 싸움의 대립각을 허물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은 정부, 의료계, 환자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법으로만 해결하려한다면 결국 국민의건강과 생명이 뒷전으로 내몰리게 된다.

우리는 먼저 최근 복지부 최원형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성모병원 실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임의비급여 개선 방안 등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민·관·정 협의체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며 허가범위 외 약제사용 절차 보완, 고가 치료재료의 단계적 급여 전환, 개별 심사사례에 따른 급여기준 보완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르면 주중 이번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이 논의의 장에서는 반드시 발전적인 해결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병원 측이 됐건 정부 측이 됐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시인하고 더 이상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책임 전가형의 자존심 걸린 문제로 끌고 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의료계와 백혈병 환우회 및 시민단체가 동요할 것이고 교단과 노조까지 가세해 결국은 강경투쟁이나 법적소송 등으로 급속한 냉각상태의 혼란을 겪게 된다.

가득이나 혼란스런 의료계와 정부간의 논쟁이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퇴보보다는 발전이 있기를 조만간 있을 민·관·정 협의체 논의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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