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범죄행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의료급여 환자를 상대로 한 병·의원, 약국의 "의료급여비 빼돌리기"가 도를 넘어 절도 수준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벌써 한두번도 아니고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의료급여비 지출 절감 차원에서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현지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적발되는 병·의원, 약국이 무더기급이다.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병·의원, 약국들은 "쇠 귀에 경 읽기"식이다. 현재 행태로 보아서는 벌금 몇푼내면 된다는 식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병·의원, 약국의 이런 행위는 만약 복지부가 실사기관수를 지금보다 더 늘리면 부당청구 금액도 이와 병행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법은 또 어떤가, 진료일수 부풀리기, 치료횟수 늘리기에서 한술 더 떠 입원일자 늘리기,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수법들이 다양하게 동원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약국을 포함한 262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6개 기관에서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들 기관들이 부정하게 타간 돈은 무려 35억3,925만원에 이른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는 2002년 19건, 2003년 51건, 2004년 69건, 2005년 66건에서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단속의 강도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특히 부당금액의 47.6%가 허위청구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솜방방이 처벌이 그원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즉 "재수없이 걸리면 토해내고, 안걸리면 땡잡는다"는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 병·의원, 약국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당금액의 47.6%가 허위청구라는 것은 건강보험 허위청구율 28.4%의 2배 가량이나 된다. 바로 이것이 건보재정 파단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병·의원, 약국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의료급여비 빼돌리기"를 국민기만형의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집중적인 현지 조사를 단행해야 한다.

또한 실사기관수를 늘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청구 행위를 모두 색출해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고단위 첨단 수법이 동원돼 결국 건보재정 파탄의 원인을 몰고 올 것이다.

병·의원, 약국들도 이의 근절을 위해 스스로 자정운동을 펼치던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비 지출 절감 정책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이 잘못됐니, 아니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조금만 불리해도 반발하는 그 모습의 뒤편에서는 뻔뻔스럽고 가증스런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제발 병·의원, 약국들이 장돌뱅이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 사회의 엘리트적 위치로 돌아가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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