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너무 강해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슨해도 문제다. 지난달(6월) 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사의 행위와 관련, 의사면허 재교부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영구히 퇴출하는 의료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을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시민, 여성 단체 및 일부 국민들은 이 법률 추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의사들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영구 퇴출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은 또 일부 의사들의 소행인데 무조건 여론에 밀려 밀어부치면 선의의 의사들까지 피해를 본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지고 보변 둘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구 퇴출이 아니라 죽이고 싶도록 미울 것이다.

더욱이 그런 의사가 또 다시 의료 행위를 한다면 재발의 위험성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사행위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또다른 의구심 때문에 병원을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 역시 있다.

문제는 일부 의사라고 하지만 윤리의식이 결여된 의사들에 대한 의사협회 차원의 미온적인 대처는 마치 이런 일련의 일을 그저 감싸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파렴치한 일로 치부하기에 앞서 먼저 법보다 더 강력한 징계 조치를 단행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였어야 했다.

지금 의사들의 신뢰는 바닥 이하로 추락됐다. 장동익 집행부의 정-관계 로비파문에 이어 연일 발표되는 허위청구 사례, 특진료 등은 그 도가 지나쳐 마치 의사들이 장삿꾼이 된 것 아니냐는 착각을 할 정도다.

물론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의사들이 보험설계사 마냥 자신의 영업실적을 감시당하듯 하고 있고, 돈을 벌지 못하면 퇴출의 위험까지 감수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잘못된 결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적어도 국민들은 그저 의사가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길들여진 로봇같이 행동한다.

이런 순수성을 이용해 또다른 아픔을 준다는 것은 의사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는 일벌백계를 위한 시범케이스를 위해서도 강력한 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의사들의 성폭행은 다른 성폭행과 그 죄질을 달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성폭행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반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의 성폭행은 무반응 상태서 진료를 위한 수단의 칼날위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의약품 승인 등과 관련 불법을 저지른 정샤오위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그리고 식품 안전조치 강화에 이어 의약품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사형은 너무하지만 이게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의료행위와 관련해 성폭행 등의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의사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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