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련의 조치를 놓고 말들이 많다. 절차가 그렇고, 청문회가 그렇고, 행정처분이 그렇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업무 능력 미숙인 것 같다. 정상적인 업무절차였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걸 하고 안타까워하는 전직 고위관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식약청의 업무행태는 숱하게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처분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관리를 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업자가 공공연히 장사를 하는 일도 허다했다.

이번 생동성 시험도 그렇다. 사전에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식약청은 이번에도 발표 후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사실 이번 사건도 모 연구원이 국가청렴위에 두 번이나 투서를 했고 급기야 청렴위가 식약청에 사실유무를 판단하라고 사건을 통보하면서 알았던 것이 아닌가.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핑계를 대겠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부 구조가 처벌만 하라고 짜여 진 조직은 아니다. 처벌 후 관리만큼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할 것이다.

본지가 이미 지적했지만 이번 일련의 식약청 행위를 보면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허가받은 의약품이 생동성 조작에 연루됐다고 품목허가를 취소시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가 싶다.

조작 사실이 밝혀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동성에 미흡하면 생동성품목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조작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

청문회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다. 청문의 기본 계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진위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청문을 통한 소명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런 후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묻고 싶다. 행정절차를 다 동원해 품목허가 취소까지 시켜놓고 청문회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적어도 몇 년 전만 해도 식약청의 업무는 이러지 않았다.

언제부터 인지 모르게 불법 행위에 대한 청문회가 사라졌다. 건식 과대광고 역시 소명기회도 없이 무조건 보건소에 고발해버리는 권위주의에 깊이 빠졌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일도 청문회를 뒤집어 나중에 하는 누를 범한 것이다.

결국 청문회를 거쳐 잘잘못을 칼질한 뒤 처벌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처벌부터 단행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사자가 가는 길은 법밖에 더 있는가 말이다.

이미 몇몇 기관 및 제약사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식약청에 법적 대적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건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행정절차의 뒤틀림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를 몰고 온다는 것을 식약청은 성장이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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