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종합병원들과 의약품을 직거래한 47개 제약사의 552개 의약품을 적발해 1개월간 판매 중지토록 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관련제약사들은 물론이고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계 전체가 이같은 결정에 어이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가 관련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어떤 이유가 됐건 법정으로 비화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식약청이 현행법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7호" 조항을 근거로 처벌 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다.

그러나 처벌 이후에 나타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처벌은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려진 처벌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지도 관리는 물론이고,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

더욱이 의약품 문제는 만감한 사안이기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간동안 안 먹으면 되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없다고 해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충분한 대비책이 없다면 이번에 판금조치를 받은 해당의약품을 처방 또는 구입해 복용하는 환자들은 애로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유사한 의약품이 많이 있고 충분히 의사들이 알아서 처방할 것 이라고 한다면 할말은 없겠지만 애석하게도 지금부터 의약품 공급에 일대 혼란의 조짐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제약사 행정처분이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보안 속에 진행됨으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많은 거래처에 일일이 해당품목을 은밀히 알려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해당 품목 뿐만아니라 해당되지 않는 품목에까지 가부를 알려줘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도 고혈압 환자 또는 약을 함부로 바꾸기 힘든 만성질환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 및 만의 하나라도 있을시 사고를 위해서 미리 관련 약을 구축해 놔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다. 이는 자칫 불용재고약의 또다른 양산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제약사의 무더기 한 달간 영업 정지로 처방이 많이 나오는 문전약국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 달 동안 약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고가 있더라도 품절 발생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기우이긴 하나 식약청이 처분품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제때 의약품이 수급됮 않아 환자가 치명적 피해를 당하는 사고라도 터질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그동안 식약청의 행정처분 행태를 보면 처벌만 하고 사후관리는 하지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되거나 아니면 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별다는 단속을 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의 이번 무더기 행정조치와 관련 "대형병원에 납품되는 의약품에 수급 차질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종합병원과 약국에 "밀어넣기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심각한 의약품 수급난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준비가 안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문에 대해서는 의약품 수급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고 확인에 확인을 거쳐 국민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점검하기를 촉구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