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27일 원료를 수입한 이후 제품을 전량 가공해 한국에자이에 공급하면서 관세법상 처분상의 제한조건으로 수입원료가격을 재결정해 추가로 서울세관으로부터 2001~2005년까지 관세 및 가산세, 부과가치세 17억여원의 벌금 등을 부과받았다.서울세관이 추가로 부과한 벌금은 관세 6억2,513만원, 가산세 2억8,804만원, 부가세 8억8,849만 원등 총 17억9,816만원이다.대웅제약은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관세 및 가산세는 이해관계자인 한국에자이가 손실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경정세액은 내년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웅제약은 27일 원료를 수입한 이후 제품을 전량 가공해 한국에자이에 공급하면서 관세법상 처분상의 제한조건으로 수입원료가격을 재결정해 추가로 서울세관으로부터 2001~2005년까지 관세 및 가산세, 부과가치세 17억여원의 벌금 등을 부과받았다.서울세관이 추가로 부과한 벌금은 관세 6억2,513만원, 가산세 2억8,804만원, 부가세 8억8,849만 원등 총 17억9,816만원이다.대웅제약은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관세 및 가산세는 이해관계자인 한국에자이가 손실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경정세액은 내년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