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27일 원료를 수입한 이후 제품을 전량 가공해 한국에자이에 공급하면서 관세법상 처분상의 제한조건으로 수입원료가격을 재결정해 추가로 서울세관으로부터 2001~2005년까지 관세 및 가산세, 부과가치세 17억여원의 벌금 등을 부과받았다.

서울세관이 추가로 부과한 벌금은 관세 6억2,513만원, 가산세 2억8,804만원, 부가세 8억8,849만 원등 총 17억9,816만원이다.

대웅제약은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관세 및 가산세는 이해관계자인 한국에자이가 손실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경정세액은 내년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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