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에이즈의 최종 확인까지 검사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에이즈조기확진검사체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수행하던 에이즈 최종확인검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2006년부터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에이즈확인검사 수행으로 최종 확인판정까지 소요일수가 약 15일 단축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되고 있다.

관리본부는 이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시범사업 결과와 "에이즈조기확진검사체계"에 대해 24~25일 양일간 "HIV/ AIDS 감염진단정도보증워크샾"에서 실험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 혈액원 및 병원 등에서 에이즈 선별검사를 벌인 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혈액수혈연구원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최종확인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신규 에이즈 감염자발생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검사소요 시간 단축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에이즈국가표준실험실"역량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가 지난 9월 28일 개정됨으로써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수행하던 최종확인 진단기능을 2006년 1월부터는 시,도 7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10개 연구원에서 "에이즈조기확진검사체계"를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염병 진단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급증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국가표준실험실의 역할이 강화돼 우리나라 에이즈검사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HIV/AIDS 검사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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