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난자 및 정자 매매의 경우 브로커가 활개를 칠 수 있는 만큼 알선범이나 유인범을 더 낮게 처벌할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최소한 이들이 매매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인·알선범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난자 및 정자를 매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했을 경우 이보다 더 낮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