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난자 및 정자 매매를 유인,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난자 및 정자 매매의 경우 브로커가 활개를 칠 수 있는 만큼 알선범이나 유인범을 더 낮게 처벌할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최소한 이들이 매매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인·알선범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난자 및 정자를 매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했을 경우 이보다 더 낮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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