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臟器)를 제외한 뼈, 피부, 치아, 인대 등 인체 조직을 구입해 의료기관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유통업인 "인체조직 분배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 인체조직 분배업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 위한 법률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인체조직은행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이 만들 수 있으나 유통조직이 없어 인체조직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인체조직은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의 종합병원에만 인체조직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정작 수술에 필요한 조직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사실 현재 종합병원 등 71곳이 인체조직은행으로 등록됐지만 인체조직은행의 종류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 4종류로 국한돼 있어 의료기관에 조직을 공급해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법률이 개정돼 적은 자본으로 설립 가능한 인체조직 분배업이 허용될 경우 지방의료기관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종합병원 등 조직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인체조직을 현재 뼈, 연골, 인대 등 9종에서 심막, 치아, 신경 등 6종이 추가돼 모두 15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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