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몸짱 등 다이어트 열풍과 관련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판매가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약물 남용에 대한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은 장기 복용할 경우 히로뽕(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 또는 남용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식약청이 밝힌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에 때한 제한 내용을 보면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당초에는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단기간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투여대상환자, 투여기간 및 투여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의사회·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병·의원,도매상,약국개설자)의 마약류 기록정비규정 등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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