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해서만 주거급여를 주던 것을 대폭 확대키로 결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차상위 계층에도 주거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차상위계층에 주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적어도 내년 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어 월 5만원의 주거 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1.2평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우선 주거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동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1-2인 가구에는 월 3만3,000원, 3-4인 가구에는 4만4,000원, 5-6인 가구엔 5만5,000원씩을 지급해 왔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에 월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도 이 수준과 형평성을 맞춰 주거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국민중 재산과 소득이 모두 취약한 차상위 계층은 총 253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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