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환자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해 3만1천여회에 걸쳐 3억 7천만원 상당의 의료보험비를 허위 청구한 의원과 약국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적발돼 형사 고발되었다.

특히 한 건물에 입주(1층 약국 2층 병원)해 서로 짜고 장기간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이들 원장과 약사는 서로 부부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6일, 수억원대의 의료보험 허위청구 비리와 불법의술 행위를 저지른 인천 부평의 H의원 Y원장을 사기 및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또한 Y원장의 처인 P씨(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같은 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Y원장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2년동안 2945명(1만6802건)의 이름을 도용해 3억4600만원의 의료보험비를 부당 청구했고, P약사는 같은 기간에 3731명(1만4804건)이름을 도용해 2750만원어치의 의약품 보험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P약사는 의사남편 Y원장과 짜고 같은 건물(1층약국 2층병원)에서 허위 처방전으로 고가의 약을 조제해 준 것 처럼 속이는 수법을 써왔다. P약사는 특히 부부가 같은 건물에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약사면허를 불법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Y원장에게는 심전도나 골밀도 검사를 의료기사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불법의료행위 혐의도 추가되었다. 청렴위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받아 보건복지부, 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으로 조사했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경남 남해군의 M한의원과 고양시의 A병원 인천의 B병원 대표도 부당의료보험 청구 혐의로 신고자들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해 M의원 K원장은 2004년 1월부터 5개월동안 부산에 살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등 치료를 한 차례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수회 치료 받은 것으로 허위 기록하는 등 약 1만여건에 대해 1,200여만원의 의료 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가청렴위는 올 7월부터 비리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허위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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