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민사 6부는 노바티스가 지난 2004년 8월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에 대해 1년 3개월 만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4일 경동제약은 노바티스를 상대로 한 항바이러스제 팜시클로버의 특허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허권 논란에 휘말렸던 팜시클로버는 대상포진 등 피부감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국내의 경우 노바티스로부터 전량 수입하던 제품이었다.
그러나 경동제약이 "팜크로바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개발하자 노바티스가 특허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으나 이날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한편 경동제약은 자체 개발한 팜시클로버 제조방법 및 신규 중간체 물질에 관한 특허 3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출원을 한 상태며, 이 중 2건은 PCT 출원을 통해 각 나라에 진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