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을 끌어 온 경동제약과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간의 항바이러스제 "팜시클로버"특허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경동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6부는 노바티스가 지난 2004년 8월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에 대해 1년 3개월 만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4일 경동제약은 노바티스를 상대로 한 항바이러스제 팜시클로버의 특허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허권 논란에 휘말렸던 팜시클로버는 대상포진 등 피부감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국내의 경우 노바티스로부터 전량 수입하던 제품이었다.

그러나 경동제약이 "팜크로바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개발하자 노바티스가 특허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으나 이날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한편 경동제약은 자체 개발한 팜시클로버 제조방법 및 신규 중간체 물질에 관한 특허 3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출원을 한 상태며, 이 중 2건은 PCT 출원을 통해 각 나라에 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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