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 전문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 8조에 근거하여 10월 10일 구성되었으며, 생명윤리 안전정책전문위원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생명윤리교육 평가전문위원회 등 총 5개의 전문위원회가 국가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의 국가위원회의 운영경과를 설명하며, “생명과학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법 제정 당시 미처 고려되지 못했던, 새로이 제기되는 전문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국가위원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국가위원회는 그동안 2차례의 공식회의 3차례의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배아 연구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논의하고, 금지 제한되는 유전자 검사 지침 마련,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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