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인의 생활안정, 의료재활 등을 위해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올해보다 18.7% 많은 4,908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에게 매월 중증 6만원, 경증 2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중증 장애인의 경우 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복지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도 수당을 받게 돼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4,000명이 많은 29만9,000명의 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도 확대돼 장애인 생활시설 62개·직업재활시설 1개를 신축하고 기존 시설 중 60곳은 장비보강, 53곳은 개보수를 한다.

특히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주택 개보수 비용을 가구당 400만원씩 1,000가구에 지원되며,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내년도에 1,000명에게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 △권역별 재활센터 증축(270억원) △국립재활연구소 건립(38억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99억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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