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간호사의 "가정간호센터" 설립과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사항을 간호법안에 규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간호요양원"은 노인 장기질환자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해 처방된 약물 투여 및 치료에 필요한 처치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요양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또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과 간호요양원의 대상자가 노인 외에 장기질환자, 회복기 환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사 등을 제외하고는 유사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의료공급자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히 수요자 중심체계로 전환해 수요자 편의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의원실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간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사를 징계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경우 행정처분 건수가 여타 보건의료인에 비해 행정처분 비율이 매우 낮다는 이유를 들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간호법안에서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규정한 것은 의료법 체계와 동일하게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밝혀,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온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편 간호법안은 박찬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8월 24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10월 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