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몽골의 간디 보건부 장관 (Tugsjargal GANDI)을 접견하고 한-몽간 보건 및 의학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2003년말 몽골의 보건부장관이 복지부를 방문해 양국간 MOU 체결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MOU는 양국 간에 보건, 의학 및 전통의학 분야에서 상호간에 호혜적인 정보공유, 연구 프로젝트 협력 및 학자 등의 인적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몽골은 90년에 국교가 수립된 이래 다양한 분야로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MOU의 체결로 인해 조류독감과 같은 유행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처, 몽골 유전자지도의 작성과 같은 양국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해각서 전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부간
보건 및 의학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부는 보건과 의학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합의에 이르렀다.

I: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부(이하 "두 부처")는 다음 일반 원칙에 따라 보건
및 의학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갈 의향이 있다.

모든 활동은 공평, 호혜 및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협정에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몽골의 기관 또는 개인 사이에 현재 수립되어 있는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두 부처는 새로운 공동활동 영역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의향이 있다.

II: 두 부처는 보건, 의학 및 전통의학 영역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야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III: 본 협정에서의 협력방법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상호 관심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 학술 프로그램 및 연구 프로젝트 협력

. 학자 및 대표단의 교류 및 훈련

또한, 두 부처는 양국의 적절한 기관과 개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독려하고 활성화할 의향이 있다.

IV: 각 협력분야에 대하여, 두 부처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들은 활동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감독할 적절한 주체를 정할 의향이 있다. 두 부처의 적절한 감독주체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활동을 조율하고, 상호간에 정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V: 본 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양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가용인력,
자원 및 예산에 의해 좌우된다. 본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들은 두 부처가 본 협정에 서명한 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VI: 본 협정은 서명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은 5 년동안 유효하고, 두 부처중 누구도 효력 만료일 6 개월전에 여타 부처에 본 협정을 종결할 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매번 향후 1 년의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될 것이다.

2005 년 10 월 20 일, 서울에서 영어로 작성된 2 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를 위하여: 몽골 보건부를 위하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Tugsjargal Gandi 보건부 장관

대한민국 몽골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