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향신문이 14일자 1면에 "방부제함유 독감백신 배짱접종"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보도와는 달리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며 공식 해명했다.

복지부는 "방부제로 언급된 치메로살(에칠수은 유도체)은 1940년대부터 백신의 보존제로서 60여년이상 특별한 부작용 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치메로살은 에칠수은과 치오살리실산으로 대사되며, 에칠수은은 환경기준에서 정하는 메칠수은과 달리 인체에 유해성이 보고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에칠수은은 체내 반감기가 1주일로서 비교적 빨리 배설되어 체내축적성이 메칠수은(반감기 45일)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2003년 8월 세계보건기구(WHO)설립기구인 국제백신 안전성 자문위원회(GACVS, The Global Advisory Committe on Vaccine Safety)에서 치메로살 함유백신에 의한 독성의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사용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 문제로 백신에 치메로살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미국의 경우 2004년 5월 질병관리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소속 IOM(The Institute of Medicine)과, 유럽의 2004년 3월 유럽의약품평가위원회(CPMP, The Committee for Proprietary Medicinal Products)에서도 최근의 연구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치메로살 함유 백신과 소아자폐증간에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케나다 등에서도 치메로살이 함유된 독감백신을 사용 중에 있으며, 다만 환경에 방출되는 수은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백신에서의 치메로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내 독감백신의 경우 외국에서 원액을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수출국의 치메로살 감량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지며 국내 제조업소의 치메로살 미함유(감량) 제품의 생산시설 보완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품질연구 관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치메로살 미함유 또는 감량하는 기본 방침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사용백신 중 일부는 이미 치메로살 감량 또는 미함유 품목으로 허가(변경 허가)하는 등 제품 개발을 독려하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6년부터 독감백신 생산분부터 치메로살 미함유(감량) 제품이 전량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독감백신 시판은 총 18품목으로 이중 100ppm가 11품목이며, 5ppm이 1품목, 미함유가 6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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