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에이즈 양성혈액 유통 등 적십자의 혈액관리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복지부가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헌혈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 12월까지 적십자의 임무수행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혈액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모든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에 제공토록했다.

또한 적십자사는 이들을 헌혈일시유보군으로 등록 관리하되, 문진시 전염병 병력을 확인하여 헌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혈토록 하는 개선조치를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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