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0일 아침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위원장인 양삼승 변호사 주재로 김근태 장관을 비롯, 13인의 민간위원 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결과를 보고했다.

각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들 전문위원회들은 소관 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들은 시급한 심의가 필요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대상 범위", "금지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이들 안건을 각각 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 유전자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의결했다.또,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복지부로부터 지난 7월 있었던 제1차 배아연구계획 심의 경과를 보고 받으면서, 향후 배아연구계획 심의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복지부는 심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 "단성생식 연구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배아를 직접 다루지 않고 이미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규정 해석" 등 사항도 함께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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