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감축과 방송통신대에서의 복수전공 이수, 학업중단자 재입학 문호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입학의 기회를 넓혔으며, 재입학 가능인원은 지금까지 모집단위별 빈 자리 범위내에서 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학 전체의 빈 자리 범위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 약사, 한의사, 교사 등의 양성과 관련한 학과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복수전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대학 진학 때는 물론 대학원 진학때에도 별도정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전신학교, 수도침례신학교, 한민학교 등 과거 96년 이전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에게 학사편입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연도별 의대 편입학 인원은 2004학년도 217명, 2005학년도 194명 등이며,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재입학자 수는 국.공립 2,444명, 사립 1만1,791명 등 모두 1만4,235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