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 정원외 입학정원이 2006학년도에 10%에서 5%로 낮아지고 의대로의 학사편입학도 폐지돼 학사편입학이나 정원외 선발을 통해 의과대학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감축과 방송통신대에서의 복수전공 이수, 학업중단자 재입학 문호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입학의 기회를 넓혔으며, 재입학 가능인원은 지금까지 모집단위별 빈 자리 범위내에서 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학 전체의 빈 자리 범위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 약사, 한의사, 교사 등의 양성과 관련한 학과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복수전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대학 진학 때는 물론 대학원 진학때에도 별도정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전신학교, 수도침례신학교, 한민학교 등 과거 96년 이전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에게 학사편입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연도별 의대 편입학 인원은 2004학년도 217명, 2005학년도 194명 등이며,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재입학자 수는 국.공립 2,444명, 사립 1만1,791명 등 모두 1만4,23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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