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아닌 민간전문 품질검사 기관일지라도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정을 받게 되면 위탁시험이 가능해진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의 품질 적부판정을 위한 검사를 현재 당해업소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의약품 GMP 제조업소의 시험시설을 이용해 위탁시험 검사를 해왔던 지침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로 위탁검사대상 품목 또는 시험항목, 시험용수시설 보유여부, 품질검사책임자에 대한 자격 요건.수행할 임무와 갖춰야 할 시험시설 및 기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시험시설 및 기구 운용에 관한 규정, 품질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식약청에 제출해야 할 각종 구비서류도 명확히 규정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민간전문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벌일 계획이며, 부적절한 검사나 판정 등으로 품질검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도,감독이나 조사결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민간 품질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험검사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개정고시로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품질관리 전문성 강화 및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정절차 등 세부요건이 포함된 지침이 마련돼 품질관리제도의 혁신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의약품 제조 . 수입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약품 등 품질검사 수준 전문성 향상은 물론, 제조업소의 품질검사 인력, 시설투자 등의 비용경감으로 신약개발 등 투자 여력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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