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회결과 기초생활 부정수급자가 수두룩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148만명에 대해 9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조회한 결과, 1만5,032명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나타 났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제외)"며 "4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중 655명은 국민연금에 신고된 월 소득 자체가 최저생계비 113만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 규모별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올리고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된다.

전 의원은 "이들 중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1,345명.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월 11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24등급 이상인 자는 206명"이라며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임금에 대해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전 의원은 이와관련 국민연금의 가입현황이 정확하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모두 0원이라고 하더라도, ▶1인 가구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인 40만 1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11,005명에 속한 자는 부정수급자(11등급 이상자) ▶2인 가구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인 66만 9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6,224명에 속한 자는 부정수급자(17등급 이상자) ▶3인 가구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인 90만 8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2,625명에 속한 자는 부정수급자(21등급 이상자) ▶4인 가구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인 113만 6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655명에 속한 자는 부정수급자(24등급 이상자)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부정수급자 확인 결과 직장을 가진 고소득자도 버젓이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돼 있는가 하면 282만원 소득자가 수급자ㅗ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격관리도 엉망"이라며 31만원의 생계급여로 사는 사람에게 월 32만원씩 보험료를 내라고 6년째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선 시.군.구에서 수급자가 안되어야 할 사람들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 자격관리를 매우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모두 확인되었다"면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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